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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소송 배우자외도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1. 17:29

 

 

만약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알게 된 자신은 정말로 화가 날 것입니다. 나의 평생동반자가 다른 이성과 심신, 육체적 교류가 있던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3자인 상간자를 벌하는 것에 대해 옛날에는 외도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5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처벌 방법을 몰라 참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751조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절혼과 생활비를 요구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재판이 진행된다면 반려자가 바람을 피워서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어 상처를 받을진 않을지, 나중에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혼인하게 될 때 좋지 않은 가정이라 생각해 상대측 부모님이 싫어하지는 않을지,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눈초리를 받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50대나 60대의 고령자 부부들도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혼인해소에 대해 관대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자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적 행동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뻔뻔한 불륜을 저지르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는 커녕 자신의 비행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당황스러워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기에 전문가에게 대책을 의뢰하여 상간위자료 소송을 제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길 바랍니다.

 

 

 

 

 

상간위자료 소송에 대해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컨대 배우자나 제3자가 불륜을 인식하고 있어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불륜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간위자료를 받기에 있어 합당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외도자와 반려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정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이기에 법률적 지식이 많이 없고 이런 적은 처음이기에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이는 성관계가 성립된 것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로 보이는 어떠한 증빙자료나 모습 등만 보여도 상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소송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야 상간자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가족이 있는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명확하게 빙증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거물들은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통화기록,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연인으로 추정되는 사랑해, 보고싶다, 자기, 여보 등 문자메세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점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위법한 수단으로 증빙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점을 잡아내어 자신의 범죄를 중화하려고 들것입니다, 상간위자료 소송에 있어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부부가 자녀를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가 의사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입증자료준비를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소송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며 비밀스레 배우자나 상간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녹취를 하여 이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적 지식과 다방면으로 승소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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