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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사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44

 

 

매년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숫자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자료를 참조하면 지난 2015년에는 4만800여 건, 2016년에는 4만5000여 건, 2017년 3만8000여 건, 2018년 4만1000여 건입니다. 상당수가 여성 피해자들이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약 80% 정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만, 정서적인 학대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연간 이혼 통계를 참조하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가정폭력이혼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있는 가정이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현실적 여건이 어떠하든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속되는 폭력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피해자의 사적 복수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해결되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혼사유로서의 폭력과 범죄로서의 폭력

 

그런데 가정폭력이혼,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은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범죄를 구성하는 가정폭력, 즉 형사상 개념으로서의 가정폭력과 이혼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가정폭력은 사회적, 형법적 개념이지만 이혼사유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가정폭력은 당연히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이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민법 제840조는 일방적인 이혼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이며, 문언상으로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시를 들어보자면,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들고 있던 물건으로 배우자를 폭행한 상황과, 수시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자녀들을 구타한 상황은 모두 형법적 개념에서는 폭행 및 상해죄로 볼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아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청구권이라는 관점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시각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사안에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어 가정폭력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판례는 이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까지 따져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도 있고(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폭행은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다른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컨대 아내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 도중 법원에서 나오던 아내의 조롱에 격분하여 계단에서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내가 도리어 폭력의 행사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던 사례에서,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파탄난 혼인생활, 이혼사유 된다

 

물론 배우자가 현실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만큼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거나, 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것 또는 혼인생활 도중 가정폭력을 행사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으로는 가정폭력이혼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아 폭력을 행사한 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기는 어려운 때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무시하는 듯한 발언 등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는 폭행 그 자체가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그로 인하여 야기된 혼인 파탄이라는 사실상의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사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이고, 폭력의 원인,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가정폭력이 야기한 결과와 현재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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