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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 어떤 것을 따져보아야 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40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행복감을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는 고통, 피해를 당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그 괴로움이 매우 심해 한 사람의 평생에 트라우마로 자리잡는 사건이 바로 이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혼율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하는 원인은 한두가지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결혼생활이 개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떨어진 반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나 기회가 많아졌고, 한번 뿐인 인생을 무리한 배우자의 요구나 어린 자녀에 대한 뒤치닥거리를 하면서 보내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가치관이 만연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이기에 쉽게 결혼생활을 저버리거나 배우자와 성격이 다르고 자주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중대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는 물론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다수의 기혼자들에 대한 이혼소송 사건을 맡아 처리를 해본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는 광주지역의 경우 갈수록 경제적인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도시 평균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실직자가 많아질수록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연봉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이혼율과 남편의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이혼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로 잘 표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아무리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를 금기 가기 일쑤이고 급기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못하고 이혼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 가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혼자가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소장을 받아드는 이유는 딱 어느것 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이혼절차, 특히 가정법원에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이혼소송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바로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이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타당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이혼소송을 맡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집중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이미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도 일부 혼인생활이 파경으로 치닫도록 하는데 기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배우자의 그것보다는 적거나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가정법원에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도록 한 잘못을 한 기혼자는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이혼법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있는 6가지 이혼사유에 구체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잘못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입증하기에 적합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법원에 적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혼소송의 파결이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가정의 유지와 부당한 해체를 막는 것도 중요한 법적 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혼에 이를만한 사건이 아니라면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수차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가 자녀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던 아내의 행위는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지역에 살고 있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한지 10년이 넘은 부부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막말을 하면서 자주 싸우는 편이었는데, 특히 아내 B씨는 친척들이 있는 앞에서 남편 A씨의 지능을 비하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려 A씨에게 심한 모욕감을 자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A씨가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도를 의심하면서 괴롭혔고 3번이나 임신을 한 다음 남편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중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는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혼이 인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서는 아내의 그러한 행위들이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만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피임 등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남편 A씨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이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이혼소송에서의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혼재판이나 협의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각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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