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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37

 

 

내연녀. 실질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의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내연녀가 드라마 속에만 나오는 상상 속 인물처럼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내연녀로 인한 가정파탄의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이뤄지는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통 아내라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은밀한 관계인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난 배신감과 고통,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자녀 혹은 부모님과 양가 가족을 생각했을 때 더욱 그러한데요. 특히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장 크겠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연녀에게 원망이 더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960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60조에서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관계를 맺는 남편과 내연녀는 공동의 책임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행위

 

하지만 재판에서 심증만 가지고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보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몰래 둘만 모텔이나 호텔 등에 투숙한 경우, 가깝게 포옹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 경우, 진한 접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경우, 과도한 재산적 지원이나 성적 문제에 대해 깊은 상담을 하는 경우 등은 간통행위를 증명하지 못했어도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연녀위자료청구 액수 결정 기준

 

남편의 내연녀에게 제기한 내연녀위자료청구소송의 판결 액수는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에 관한 법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2.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4.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상간녀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6.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 여부

7.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실제 사례

 

아내인 원고와 남편 피고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신혼 초 공동피고인인 내연녀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 및 공동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각각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내연녀, 두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와 공동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고민은 당사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의 이혼 여부는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내연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위자료 배상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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