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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간통죄폐지 되었지만 할 수 있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35

 

 

사람이라면 다양한 느낌과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사람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 주장하게 되면 여러가지 분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그것은 자칫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될수록 감정적인 이유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적어지고 가능한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다른 사람과 법률적인 분쟁을 겪지 않는 선에서 대인관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규범이 강하고 감정에 대한 억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심한 배신과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끓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사람인 이상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신적 행위 중에서도 본인과 법률상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하고 심지어 성교행위까지 하는 간통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감정의 격화는 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회나 그러했겠지만 혼인을 했던, 안 했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는 관계에서 상대방 몰래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심지어 성적 관계까지 가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 연애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로를 법적 배우자라고 공인받는 결혼관계에 있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할 책임이 부여되게 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그러한 간통행위를 자신의 배우자와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에 있던 간통죄로 상간자소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윤리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나라였고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보호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혼자와 부당한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간통죄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혼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 부부관계를 즉각적으로 파경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가 되는 심대한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설령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를 당사자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게 이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생활 내내 불행으로 점철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부생활과 신뢰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제는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여러 번의 위헌법률심판 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낮게 평가하여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는 없다면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부터는 설령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성교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간통죄로 처벌하게 하는 상간자소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와 셩교관계를 가진 상간자가 모든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소송을 통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뿐이지 종전처럼 민사적으로 기혼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민사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부 두 명 중 한쪽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을 하여 부부의 결혼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상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행위를 한 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간자의 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민사상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간자소송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대해서는 원고측 당사자가 타당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꼭 간통행위 그 자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준할 정도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충실의무에 반하는 기혼자의 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잘못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없었어도 애정표현을 문자로 과하게 한 경우, 여관이나 주택 등에 함께 투숙하여 밤을 보낸 경우, 둘만의 여행을 가서 외박을 한 경우, 금융재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명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에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상간자는 처음부터 본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거나 가끔의 만남이나 연락은 했어도 그것이 부정행위로 볼만한 중대 잘못은 아니었다며 반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상간자소송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사적인 위자료 배상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구체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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