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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증거 확실하게 증명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39

 

 

 

가족들 사이에 감내하기 힘든 사건들을 겪더라도 과거에는 사회적 배경이 이혼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참으면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견디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여기며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살아왔으나, 현재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되어 자녀의 장래를 위해 당당히 상간남소송과 이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간통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죄명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혼소송 및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된 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상간남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으로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한 행위를 하여 도리어 자신이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간남소송의 대한 사례를 예로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4년의 법적부부생활을 하였으며 귀여운 아이가 한명 있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 명 씨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의심을 품었던 감 씨는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PC카카오톡에서 여성의 이름을 한 사람과 최근 연락을 하였기에 궁금해서 들어가보니 대화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갔냐, 남편 지금 집에 없냐, 너무 좋았다 등 수상쩍은 내용이 있었지만 여성에 이름이니 외도가 아닐까 잠깐 의심했지만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행동이 변하지 않았기에 또 한번 궁금해서 카카오톡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와 같았던 이름은 남성이었고 프로필 사진 또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자고있는 명 씨를 깨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내 명 씨는 그 남자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잠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고 단둘이 만나지 않고 다같이 모임을 가졌다며 너가 싫어할 줄 몰랐다면서 싫어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내의 진심어린 사과로 인해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또 한번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참을 수 없어 법률대리인에게 찾아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를 감추기 힘들었고 결국 상간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받고 혼인해소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상에 부정한 내용, 주기적인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나 법원에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방도로 증거물을 습득했다면 이것은 상간남소송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증빙자료가 될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역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준비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상간남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에 접근하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이 경우 좋은 결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상간남소송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나, 배우자와 다른 쪽의 외도로 손해가 발생한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법에 명시된 사안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불륜남에 의한 소송을 할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익의 시효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파혼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효기간을 중대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상대를 기반으로 위자료를 신청할 것을 생각했다면, 배우자와 불륜 사이를 증명해야 되겠죠.

 

 

 

 

여기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충분한 근거를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내인 상간자에게 받은 본인의 충격과 그에 대한 억울한 죄만 무조건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정확히 준비해서 자기 몫과 권익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소송의 복잡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한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상간남소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세부 논거를 진행하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제대로 논의를 해서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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