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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 아내의외도 점차 늘어나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34

 

 

과거에는 애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어도 결혼부터 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여성으로서는 홀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여성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 때문에 결혼하여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부부의 외도행위는 아내보다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많았고, 설령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배타적이고 가혹한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하는 아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배우자가 자녀, 부모 등을 위해 평생에 걸쳐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들은 과감하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나 아예 새로운 남성과 재혼을 하는 일도 이제는 흔한 일입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인정되면서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과감하게 바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까지 받는 사례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려자의 불륜을 최근에는 아내 측에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륜 행위를 하여 가정파탄을 초래하는 때도 있어, 아내의 외도사실에 괴로워하며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남편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식으로 부부가 된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명문 혹은 해석 등에 의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배우자를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조건 없이 의식주 제공을 해야 하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동거의 의무도 있습니다.

 

기혼자의 여러 의무 중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정조의무로, 외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규정에 따라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840조 제1호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의무입니다. 즉, 재판상 이혼 청구를 민법 제840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부정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부부간에는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고, 과거 판례에서는 성적 행위를 자신과만 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부권이 있다는 판결 이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판례에서는 꼭 직접 성관계를 하는 간통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인지의 여부는 일반 개인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호텔, 모텔 등에 투숙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실제 그 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잦은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 중에서는 이웃집에 사는 여성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통의 문자와 잦은 전화통화를 한 남편의 행위에 대해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고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그러한 행동만으로 기타 애정의 교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를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배필의 간통과 관련하여 판례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간통행위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는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나 문자, 채팅 등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3년 전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핸드폰 메시지를 우연히 보는 과정에서 A 씨가 여성 C 씨와 잦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내용 중에서는 진심으로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죽을 때는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가자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 A 씨도 답문을 보내면서 연애를 하는 기분이라던가, 애정을 확인하는 내용을 수차례 송신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와 여성 C 씨가 모 식당에서 입맞춤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였고, 부부관계는 극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용서해줄 테니 다시는 외도행위를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를 하였지만, 남편 A 씨는 그 이후에도 여성 C 씨와 만났고, 급기야 해외로 여행까지 가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였는데, 남편 A 씨는 자신은 간통행위를 한 적은 없으므로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가사재판부는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들어 꼭 간통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사랑한다는 문자나 해외로 동반 여행을 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 씨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남편 A 씨에게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기혼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칫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역으로 배우자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배상 청구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떠한 귀책도 없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해 배우자의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증명하여 그에 합당한 위자료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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