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바람피운남편 용서할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4. 17:26

 

 

결혼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생활을 하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생긴다는 말과 같이 상대방을 믿는 마음에서 사랑도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땐 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발견하게 되었어도 대부분의 바람피운남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구하는 위자료나 많은 양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기에 합의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도를 한 바람피운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불륜이나 외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증거수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피운남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심증만 있어서 바람피운남편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에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오피스텔, 아파트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카드이용내역서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시 주의할 점

 

그런데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업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미행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이로 인해 얻은 증거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남편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자

 

그리고 바람피운남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협박, 폭행, 상해 등을 입히는 행위는 역시나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녀나 남편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남편이나 상간녀가 다치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면 또 그에 맞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간녀를 협박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감정적 대응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합니다. 제 1항의 내용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고 제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남편과의 외도 사실을 모든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인터넷에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실명을 거론하며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

 

이혼시에는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을 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1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람피운남편에 대해서는 이혼시에 외도라는 유책이 성립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출산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하였고 남편 이씨는 회사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내커플로 결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김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르는 여성은 알고보니 예전에 같은 직장동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분노하게 된 김씨는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남편 이씨에게 추궁했고 남편은 확실한 증거를 대자 불륜에 대해서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바람피운남편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증거들이 인정되어 남편 이씨의 유책이 성립되었고 이혼과 함께 남편 이씨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꼭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