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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을때 자세하게 알아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2. 17:55

이혼하고싶을때 자세하게 알아보자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많은 순간 이혼하고싶을때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놓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배우자가 외도 등을 했다고 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이기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하고싶을때에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그 지식의 양이 매우 크기에 한 지면에 모두 다 다루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정이혼을 할 것인지 재판이혼을 할 것인 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역시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위의 이혼의사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의견의 합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합의하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자료 등을 협의해놓고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떤 이혼사유이든지 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민법 제 840조의 6가지 내용 중에 해당해야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그리고 이혼의사에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어 판결문이 나게 되면 그 판결문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판결문의 내용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혼자서 준비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법률적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빠르면 협의이혼보다도 더 빠른 시간안에 이혼이 가능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재판이혼보다 더 경제적입니다. 조정이혼은 법률대리인에게 대행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데 조정은 법관, 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이혼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기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위자료

 

그렇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 내용으로 외도나 폭력등으로 내가 받은 정신상,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재산분할

 

그리고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혼인을 지속한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작의 직업과 수입도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대상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따지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꼭 경제생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도 기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인데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으면 역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어떤 부모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리고 어떤 부모와 더 친밀한 지 그 정도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고려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자녀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함께 친권을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양육권이 없는 쪽이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나마 이혼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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