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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혼위자료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2. 17:47

폭력이혼위자료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남을 갖고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 같이 살아보는 경우가 드물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면 서로에게 안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도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폭행, 폭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폭력성이 드러나 고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적이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배우자의 폭력성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기에 배우자의 폭행은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더 심각해지면 자녀에게까지 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폭력이혼위자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까요? 민법 제 840조에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의거하여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법 제 751조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명시하여 있듯이 폭력이혼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시에 위자료 외에 합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부분을 합의해야 하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측에서 지불해야하는 양육비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측에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육권과 친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와 얼마나 더 친밀했는 지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관점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는 부모의 재산이나 급여,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만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일주일에 1번으로 하게 되며 졸업식, 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따로 인정이 되기도 하며 또 정해진 기간 외에는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명시된 면접교섭권 이외에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친권을 소유한 쪽이 미성년자녀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한 것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줍니다.

 

폭력이혼위자료 소송의 증거로 경찰이나 구급차가 출동한 내역, 폭행을 해 상해를 입은 사진,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녹취기록, 병원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 등을 토대로 폭력이혼위자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 2년차가 된 부부였습니다. 뱃속에 임신한 아기도 있었습니다. 김씨의 남편 이씨는 연애 시절 김씨에게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이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아기를 가지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고 남편 이씨는 잘나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난 얼마 뒤 알고보니 남편이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완벽주의자였고 집안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잠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로 심지어는 뱃속에 아기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폭력이 심해져 경찰이 충돌하는 소동도 있었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김씨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김씨는 경찰이 출동한 내역, 폭행을 해 상해를 입은 사진,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병원진단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씨에게 폭력이혼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법률대리인과 철저히 증거를 모은 덕분에 이 증거들이 모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서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고 김씨가 그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던 점을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5:5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남편 이씨 측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들어 주장하였지만 자녀가 자라는데 남편 이씨의 폭력성이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이의 행복이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양육권 역시 김씨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폭력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얼마든 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착실히 잘 수집한다면 폭력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에 더는 참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폭력이혼위자료 소송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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