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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다투게 된다면 고려할 사항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2. 17:44

이혼양육권 다투게 된다면 고려할 사항은

 

안녕하십니까. 결혼하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아이를 갖는 기쁨일 테죠. 그렇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입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와 아픔을 고려할 때 이혼양육권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이혼양육권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혼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의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1항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 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2, 가사소송법 2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혼양육권 합의 시 양육권에 합의해야 할 부분은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지, 양육비를 얼마만큼 지급할지,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 어떤 부모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평소 아이와 어느 쪽의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 부모의 재산과 급여,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 83722항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때문에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사유로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 등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원 중 면접교섭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졸업, 입학식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친권자는 아동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영업하라고 등 아동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재산관리,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 대리 등 아동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및 자녀에 대해 무상수여자가 친권자 관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관리권이 없어집니다. 또한, 재산 행위라도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혼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라면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양육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이혼 양육권을 나중에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씨와 부인 E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G 씨와 아내 E 씨는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 씨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G 씨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G 씨는 항상 재택근무가 끝난 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언제나처럼 G 씨가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가 놀아주고 저녁을 외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아내 E 씨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난 G 씨는 아내 E 씨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이혼하려 했지만, 아내 E 씨도 양육권을 주장해 양육권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G 씨는 법률대리인과 도움을 얻어 재판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아내 E 씨는 자신과 자식이 보낸 시간이 많았던 아이들과 애착 형성도 본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G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내 E 씨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일부일 뿐 아니라 일하는 동안 시댁에서 돌보았다는 점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혼양육권과 친권 모두 G 씨 곁으로 오게 됐고, 아내 E 씨는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녀가 갈라서게 되는 처지에서 반려인과의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법정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이혼 소송을 앞둔 분들이 보다 신중하게 법적 대리인 관련된 결정을 하여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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