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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맞소송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2. 17:38

상간남맞소송 핵심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상 제3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구성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관점은 부정행위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며, 후자의 관점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책사유로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후자에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권, 즉 가족법상의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병합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상간남맞소송입니다.

흔히 상간자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위자료에 비해서는 그 액수가 소액이므로, 손해배상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유책행위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 가정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불륜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들의 불륜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상간남에게 자신이 입게 된 손해의 전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상간남으로서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상, 위자료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상간남맞소송이 제기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상간남이 배우자가 없는 독신 상태라면, 구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맞소송 자체를 우려할 일은 없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함은 물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또는 그 어떠한 제3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상간남이 혼인 중이라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내가 상간남에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반대로 상간남의 아내 역시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는 뒤집어 보면 동일한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본인 역시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일 뿐, 가해자로서 소송의 피고가 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청구할 위자료는 청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청구될 위자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배우자가 상간남맞소송으로 피소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 역시도, 가정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에게도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대 측에서 이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 외적으로 미리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맞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재산상 손해와는 달리, 수학적으로 엄밀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누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등 모두가 불법행위자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책임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간남맞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소의 실익과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려하여야 할 변수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소송으로서 책임을 묻기 이전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결과의 변수를 제대로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소송을 당하여 상간남맞소송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이러한 변수로 인해 받아낸 위자료를 다시 돌려주게 생긴 상황이라면 받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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