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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안될때 유책이 있을 때 이혼소송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1. 17:41

협의이혼안될때 유책이 있을 때 이혼소송

 

오랫동안 서로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헤어짐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다툼이 큰 다툼이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도 안맞는 것이 그리 많은 지 하루도 다투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 폭력, 폭언 등의 유책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람을 피거나 폭력이나 폭언 등을 하게 되면 정말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는 데 서로 합의가 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안될때에는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박씨는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한 지 2년차쯤 되었을 때에 아는 선배의 소개로 남편 윤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연애기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박씨는 교사임용시험에도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1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박씨와 남편 윤씨는 신혼생활을 할 때부터 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다툼은 성격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고 그 빈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 윤씨는 자신의 재력을 속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박씨 역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따로 사는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은 지속이 되지 않고 거의 파탄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되자 박씨는 남편 윤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별거를 할 때에도 남편 윤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아내 박씨와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말과 함께 생활비와 양육비도 끊겠다고 남편 윤씨는 박씨를 협박하였고 박씨가 일하는 학교에 찾아와 박씨의 외도사실을 알리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편 윤씨는 이혼을 해주려고 하지 않자 박씨는 재판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역시 외도를 한 전적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에 박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남편 윤씨가 일부러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고 이혼을 하면 생활비와 양육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민법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들어 이혼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성립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이 심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이미 파탄이 났고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제대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남편 윤씨 역시 자신의 재력을 속인 것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해도 유책배우자가 재판이혼소송에서 모든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안될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씨와 남편 안씨 부부는 한번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5년정도 시간이 흐르고 구씨와 남편 안씨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안씨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불륜을 저지르다가 구씨에게 발각된 이후에 불륜을 멈추게 되었고 구씨는 한번 남편 안씨를 용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안씨는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여성과 집을 얻어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혼외자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씨와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서로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안씨는 구씨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구씨는 이혼을 해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 안씨는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안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혼청구를 하게 되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내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인 면에서 배치되고 또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야 한다는 원칙과 상반됨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이기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혼관관계가 제대로 지속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 안씨의 유책으로 인해 별거상태에 들어갔지만 장기간 이미 따로 살면서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남편 안씨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등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왔기에 무책배우자를 쫓아내는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별거상태에 들어간 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저 법률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아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최대한 알아보시고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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