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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소, 남자친구에게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6. 17:26

상간녀피소, 남자친구에게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피소 당한 상간녀, 가장 적절한 대응방식

 

현실에서 남녀가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래처의 사람을 알게 되어 좋은 인상을 받아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호감이 가는 회원이 있어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 평소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술집 등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과 친밀해져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만남들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 깊은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됨은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시작으로 사랑과 애정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간녀로 피소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자친구 감 씨는 명 씨의 회사 근처에서 새로 호프집을 개업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명 씨의 회사 동료가 퇴근을 앞두고 근처에 새로 생긴 호프집이 있다며 퇴근길에 시원하게 맥주를 한 잔 마시고 가자고 명 씨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이어서 일과를 마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명 씨는 처음으로 감 씨의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픈 초기여서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친절한 응대를 하는 감 씨가 명 씨의 눈에는 너무도 사람좋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외모도 명 씨가 호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어서 이후 명 씨는 퇴근길에 혼자서도 감 씨의 가게를 자주 들러 맥주를 마셨고, 감 씨는 명 씨가 올 때마다 명 씨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를 지속하였습니다.

종업원에게 호감을 느낀 감씨, 그 결과...

 

이 과정에서 감 씨도 명 씨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명 씨는 단골손님이 되면서 감 씨와 농담도 주고 받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던 어느 날 명 씨는 손님도 없는데 심심하지 않게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감 씨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시며, 명 씨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 자주 연락을 하고 가게 밖에서 만나 데이트도 하고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 씨의 회사로 소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도달한 소장을 읽어본 명 씨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감 씨의 아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이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감 씨, 상황이 당황스러운 명 씨는 결국

 

감 씨는 명 씨에게 사실은 자신은 유부남이고 아내가 있었는데, 명 씨가 좋아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고 말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감 씨에게 아내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여 명 씨는 감 씨의 아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 씨의 아내는 명 씨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였고, 명 씨가 가정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의 가정을 파탄내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며 명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아내에게 감 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당황스럽지만 가정에 피해를 끼쳤다면 미안하다고 감 씨의 아내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 씨의 아내는 명 씨의 사과에도 법정에서 보자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명 씨는 어쩔 수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소장이 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정말 몰랐던 상황이라면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명 씨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역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분명히 그러한 사실은 있었으나 감 씨가 명 씨에게 처음부터 유부남인 것을 속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하며, 명 씨는 감 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소장을 받는 당일까지도 감 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오히려 가정이 있는 감 씨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미혼이고 혼인적령기인 명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감 씨의 아내가 감 씨와 명 씨의 교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명 씨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침해하고, 상대방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감 씨가 고의로 명 씨를 속여 명 씨는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피소가 되어 소장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처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게 되면,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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