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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이혼 법으로 규정된 이혼사유일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3. 17:43

남편폭언이혼 법으로 규정된 이혼사유일까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재판으로 혼인해소를 원하시는 분들을 실무상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체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를 감내하던 아내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남편폭언이혼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폭언이혼 사유일까?

 

물론 남편과 심한 말다툼과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남편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되고 심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인계약은 신분계약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혼인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8403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민법 제84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언과 폭행의 정도 및 빈도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폭언과 폭행이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부당한 경우에 남편폭언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갑작스레 퇴직을 하게 된 남편 G , 스트레스 끝에 아내에게 폭언을 한 경우입니다. 남편 G 씨와 아내 T 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둔 혼인 34년차 부부입니다. 과거 혼인 전에 T 씨의 집안에서는 G 씨와 T 씨의 혼인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G 씨의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T 씨의 혼인 이후의 삶이 힘들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G 씨의 성실함과 반듯한 사람됨을 보고 T 씨의 집안에서는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결혼을 한 뒤, G 씨는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가계를 부양하였습니다. T 씨도 G 씨를 내조하며 세 자녀의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G 씨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전전하였으나 쉽지 않은 현실의 벽 앞에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G 씨는 고민 끝에 자신이 자영업을 해야겠으니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부탁하라고 T 씨에게 말했습니다.

 

T 씨는 G 씨가 실직한 이후 극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을 지켜봐 왔고, G 씨의 결정을 존중하여 친정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G 씨를 비난하고 가족들을 굶겨 죽이던 살리던 가장이면 책임을 지라며 G 씨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에서 일용직으로 내몰린 G ,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은 것은 이에 G 씨는 일용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곳들을 찾다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접해 본 막노동은 G 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G 씨는 피로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때부터 G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는 G 씨를 보며 T 씨는 G 씨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상황에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G 씨는 T 씨의 말을 듣자 화가 났습니다. G 씨는 T 씨에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마치고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 것인데 그것도 보기 싫으냐며 T 씨를 원망했습니다.

G 씨가 술을 매일 마시자 T 씨는 G 씨에게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며, 어른들이 말리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자신이 생각을 잘못하여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G 씨는 T 씨에게 자신이 도대체 결혼해서 잘못한 것이 뭐냐며 T 씨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집이 가난한 게 자신의 탓도 아니고, 가난한 집이어서 뒷바라지 시킨 적도 없는데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친정에서 혼인기간 내내 자신을 무시해온 일은 당연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T 씨는 G 씨가 폭언을 하며 친정이야기를 하자, 무시를 당할만 하니까 무시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만 봐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G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T 씨를 폭행했습니다. T 씨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를 때리냐며, G 씨에게 더 때려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속된 폭력과 폭언은 남편폭언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T 씨가 말을 할 때마다 G 씨의 폭언과 폭행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T 씨가 병원에 실려 가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 T 씨는 G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G 씨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다 갔다 바치고 이제와서 이혼을 하냐며 T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T 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G 씨의 상습적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남편폭언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G 씨의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므로 T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보면 G 씨의 사정에 연민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G 씨의 행동은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G 씨에게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위중한 유책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남편폭언이혼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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