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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떤 경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1. 17:07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떤 경우에

 

결혼이란 서로를 신뢰하며 남은 한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 넘치는 사랑을 하는 연인시절과는 다르게 함께 살다 보면 다른 환경에서 수 십 년을 살았다 보니 많은 면들이 맞지 않아서 사소한 것으로도 다투고 서로 의견차이가 생겨 갈등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꺼려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사회적 시대변화가 생김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어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너무 집착하지도 않으며 서로 간의 자신의 삶이 존재하면서 혼인생활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쉽사리 결정한다고 합니다. 절혼이란 그리 큰 비난을 받지 않으며 사람들에게도부터 손가락질도 받지 않고 거부감 또한 많이 사라지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관습 등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이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거나 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결혼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약이란 평생의 공동의 삶을 영위할 계획으로 부부의 실체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신분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해소시키려는 제도에 대한 입법례는 대표적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뉩니다. 이는 남녀 중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례에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통해서파경을 인정해주는 유책주의와 혼인이 망가진 이유와 상관없이 둘 중 일방이 갈라서기를 원하는 정황이라면 사법관청에서 인용을 해주는 파탄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의 존중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로 간의 법정 다툼의 주된 쟁점은 살림 중에 형성된 재산을 각각 어느 분량으로 분할할 것인지, 결혼 중에 불륜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파경에 이르게 한 책무가 있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도, 폭행, 기타 행위를 하여 반려 사이의 신뢰와 공동을 침해하고 결혼을 끝에 이르게 한 자는 이혼 청구를 해도 재판소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 둘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고, 반목과 별거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생애를 함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을 당해도 이혼의 인용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남성의 권위가 가정 내에서 매우 강하였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밖으로 돌며 아내를 일부로 폭행하고 괴롭혀 파경을 하는 등의 행동을 막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무리 가정 결렬의 책임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도 소득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 한쪽이 약자라는 관념은 매우 퇴색된 실정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은 가정을 망가뜨린 책임을 가진 배우자의 책임의 유형이나 수위,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에게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부부의 나이, 결혼이 지속된 기간, 결혼 후의 구체적 생활 양태, 별거한 경우 그 기간이나 별거 후의 관계, 관계가 몰락에 된 이후의 사정변경 사항, 이혼을 인정할 때 배우자의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 예측이나 생계 보장의 정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교육이나 양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한 측의 책임수준이 청구를 기각시킬 만큼 중대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인해 잘못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억지로 함께하는 것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용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78년 결혼을 한 남편 A와 아내 B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A2001년 가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거부터 내연을 지속하고 있던 여성 D가 출산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아내 B는 혼자서 생계를 관리하면서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매달 남편 A가 보내주는 금액 백만만원 가량으로 생계를 부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 나이가 62세로 고령이었고, 위암수술을 받은데다가 갑상선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남편과의 가족에 대한 유지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A의 청구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선고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한쪽에서 혼인의 의사가 없이 오로지 보복의 감정으로 각자의 삶을 저항하고 동거조차 거절하고 있을 때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허락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는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따른 변론과 주장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기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장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 맞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진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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