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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해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1. 17:04

상간녀소송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해도

 

외도는 반드시 정신적 애정을 갖지 않더라도 육체적으로 밀접을 한 것만으로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부남과 부정한 사랑을 맺은 사람을 상간녀라고 하는데, 아내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과 2015년 전만 해도 유부남과 사귄 사람은 형법상 간통죄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위헌소송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변상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로 처벌이 폐지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다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혼인 파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자녀 등 다른 가족에 대한 부양,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에 직접적인 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간의 애정 신뢰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의심되었는데 근래에 들어 외도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들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면 과거 폐지된 간통죄의 성립요건을 연상하시면서, 직접적인 장면은 포착하지 못했으나 둘이 대화한 내용상 애인 관계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시거나, 손을 잡고 가거나 팔짱을 끼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현재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십니다.

법적 대리인은 조언합니다. 성적 시간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숙소나 방 등에 2명의 남녀가 장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되는 부정한 행위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간녀소송에서 일반인이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접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상간녀가 이야기한 녹취, 각서, 자금 이체명세, 고가의 선물명세, 여관 숙박기록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그녀가 부부 사이를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켜 반려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대 측은 자신이 유부남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결코 정직하지 못한 깊은 공감대는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깊은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 남자가 거짓이고 미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고 연애를 한 것뿐 이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남편의 행동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상간녀와 통화하거나 만나게 되면 이 음성을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몇 상간녀소송의 판결을 보면, 그녀와 배우자의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교제했다면, 경험칙상, 남성 기혼자임을 타인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타인이 충분히 이유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바람핀 쪽에서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는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항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P는 남편 K와 결혼한 지 6년 차 부부였지만 몇 년 전부터 K가 유흥업소에 다니는 D와 내연이 있어 D가 자영업을 시작할 때 금전 지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KP에게 거듭 용서를 구했고 D도 두 번 다시 K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KD와 계속 연락을 했고 연휴 동안 가족을 버리고 혼자 D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PK는 합의 이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K가 갖고, P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는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PD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피고 DK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자신에게만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KD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부정기 연대채무인 만큼 배상 책임은 여전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상간녀소송 항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도 냉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아내의 심리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상간녀소송에서 꼭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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