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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가압류 소송대비하여 미리 걸어놓아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47

이혼재산분할 가압류 소송대비하여 미리 걸어놓아야

 

어렵게 마음을 결단하고 배우자와 협의를 하여 갈라서거나 재판 이혼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으로 정확한 법리 파악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취합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적인 당사자는 배우자와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재산을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혼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주택이나 예금, 보험 등 본인 이름으로 된 것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별다른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이혼재산분할을 하며 임시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아 유리한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배우자의 금전, 등이 임의로 처리되지 않도록 민사적으로 막아두는 사전처분을 뜻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청구하게 되면, 배우자는 자신의 것을 임의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상 결론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본인 몫을 숨겨 버렸다면, 판결문은 휴짓조각에 불과해져 버려 뒤늦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보전 절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 반대 배우자의 것을 확보해 두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두게 되면, 반대쪽에서 숨기를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재판 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선점해두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전처분 통고서를 통해 압박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본안재판을 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최종 권리 의무 변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것으로서, 최종 재판선고가 나기 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이나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게 되면 채권자(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실현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과 관련하여 원리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과 계약한 대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고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이행소송은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피고는 채무상환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강제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한 것에 불과하며, 그런데도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인 채권자는 어렵게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원하던 채권 회수는 요원해지는 상황에 부닥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 무용한 소송 낭비를 피하고자 채권자는 민사소송 제기 혹은 제기와 동시에 피고 소유에 대한 임시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현재의 상태에서 처리 행위 등을 하여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남용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에 대한 자유가 상실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보전처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지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재판서 항상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실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압박한답시고 임시압류부터 걸어두는 기혼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경제적 위험을 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중요한 재산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혼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에 이를 전문가와 미리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해 임시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필요하므로 일반 가구의 대부분은 주택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는 급여통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도 걸 수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 차후에 서로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을 인정받았을 경우 이를 금전으로 돈으로 바꾸어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이전받고자 하는 것인지의 구체적 방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인만큼 이를 위한 법조인의 타당한 대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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