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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요한 것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40

독박육아이혼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요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가사 활동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많은 변수가 있으며 잠시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영아라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인지능력이 없는 시기여서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온종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업주부나 휴직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삶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가 없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우울증이 오거나 심하면 분노조절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협조 없이 혼자 이를 짊어져야 하는 이 중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녀간의 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박육아가 이혼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 소송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점들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박육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과거에는 남편이 주소득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남편들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후에나 가정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아내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남편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소홀하게 하여 아내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야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빈번한 실무상의 문의에서는 이른바 독박육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방에게만 너무나 짐이 크고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에 해당되어야 함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자녀와 놀아주지 않는다거나 휴일에 잠만 자서 독박육아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8개월 된 영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L은 생산직 근무를 하였고, R은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여 집에서만 지내왔습니다. L은 주말에도 3교대 일정에 따라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 근무시간이 계속 조정이 되어 귀가하면 잠을 자기에 바빴습니다. R은 출산 이후 처음 겪는 육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RL이 본인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로 L과 언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은 자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R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롯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일이 필요함을 R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R은 어쨌거나 너무나도 괴로움을 겪고 있기에 현재와 같이 자신의 삶이 없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무조건 퇴근 이후에는 함께 조력해달라며 L에게 말했습니다. LR의 강경한 태도에 협력을 하긴 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RL과 큰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L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RL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L은 자신이 이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R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통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상황에서 L이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소득자로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3교대 근무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R은 자신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L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의사도 존재하며 둘 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R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독박육아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어린 아기를 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출산 이후 R은 직장 휴직기간동안 혼자 살림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R은 회사에 복귀하였고 친정부모에게 부탁을 하여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소득활동과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퇴근 이후와 주말에는 R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일정이 바빠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R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L에게 육아 분담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L은 자신이 해온 일이 아니고 지금처럼 하면 될 일이라며 R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과 이후에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들어오는 등 전혀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R은 반려인이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지금처럼 향후에도 결혼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L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L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R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R이 집에 있는 동안 육아를 전담하면서 주중에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L이 협조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R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L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애정관계의 회복이 어렵고 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R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결혼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고 있으며 배우자가 이에 대한 협조의 의사가 없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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