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산후우울증이혼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38

산후우울증이혼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꼽는다면 단연 보통의 저출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초 저출산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심각한 출생률 저하23의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1달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2만명대로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적정한 나이대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1명도 아닌 2명 이상 낳은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뜻에서 애국자라는 별칭을 지어줄 정도입니다. 이는 꼭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자녀를 출산한 아내들은 그나큰 출산의 기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적인 칭찬, 배우자나 부모님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망가진 몸과 변화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산을 한 이후에 극심한 정서적 암울 상황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기혼여성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을 겪은 여성의 101명 정도는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급기야 배우자와의 관계도 어그러져 결혼생활 자체도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대게는 한달, 길어야 2~3달 안에 그러한 우울감, 무력감은 사라지게 되지만 일부 여성들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극심한 정서적 디프레션 상황에 빠져 삶에 대한 의욕을 일어버리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돌봄은 뒷전이 되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부부사이가 매우 심각하게 악화가 되다가 결국 산후우울증이혼의 상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장 아내가 심한 우울감을 보인다고 해서 산후우울증이혼을 바로 하기 보다는 그로부터 시작된 서로에 대한 실망이나 감정싸움, 아이를 방치하는데 따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부부간의 관계가 절단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우울증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할수도 있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는 이혼원인에 제한이 없는 협의이혼절차와 달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제한사유들을 증명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산후우울증이혼의 경우 아내가 불륜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때리거나 심각한 학대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사유라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혼인계속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현재 아내의 상황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중증의 상황인지 등을 고려하여 이혼청구 및 입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사항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에는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 약물에 대한 심한 중독, 종교적 갈등, 교육관 차이, 형사범죄로 인한 수감사실, 정당한 이유없는 성행위 거부, 장기간의 별거 및 혼인생활 회복의 가능성 없음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후우울증이혼은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이혼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신상의 감기와도 같은 것이며 현대인들은 이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의 복용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경정신과적 진단과 약물의 복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우울증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이 인정되려면 부부 중 일방이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병세가 단순히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호되거나 나중의 회복이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물론 가족 전체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정신과적 증세를 보여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하다면, 타방 배우자는 애정과 희생으로 그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도 않고 이혼소송을 걸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산후우울증 증세를 아내가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치료 노력을 남편으로서는 할 수 있는한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른 상황 정도는 되어야만 산후우울증이혼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배우자가 심한 기분의 업 다운 증세를 보이면서 평범한 생활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한 남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조울질병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치료가 거의 되지 않을 정도의 정신질환으로 발전한 경우 단순히 애정과 노력으로 간호되거나 나중의 회복이 예견될 수 없다면 이 경우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남편에게 심한 정서상, 경제적 희생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혼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막 자신의 자녀를 낳아준 아내에게 산후우울증이혼을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나 혼인관계의 파탄 등을 이유로 하여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을 같이 이혼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