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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 너무 철없는 아내, 이혼할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6. 17:11

이혼 사유 - 너무 철없는 아내, 이혼할 수 있을까?

 

연애할 때는 마냥 예뻐 보였던 모습이 결혼 후에 함께 살기 시작해보니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10살 어린 아내를 맞이한 의뢰인도 그런 예에 속하는 사례였습니다.10살이나 어리고 귀여운 여자와 결혼하게 된 의뢰인, 주변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욕하면서도 부러운 눈치를 보이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어린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혼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전까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20대 초반의 나이,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을 나이지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의뢰인이 출근한 동안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러다 보네 집안 꼴은 엉망진창, 할 줄 아는 요리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으니 항상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인가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집안일을 좀 도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그러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다음 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젊고 귀여운 아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의뢰인도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유기한 것에 속할 수 있으니 이혼 사유에 부합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피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니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소송 전부터 이혼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가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혼사유 6가지 알아보자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가 헤어지게 되는 데에는 수만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합당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여겨지는 유형만 이혼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재판이혼사유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사유는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기존의 판례 등을 참조해서 자신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대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배우자 일방이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입니다. 이 말은 혼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주부인 아내가 집안일에 손을 떼고 남편과 등을 진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흔히 고부갈등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부터 시누이, 형수, 매형 등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반대로 자신의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섯째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실종되는 예도 있으나 가출 등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 국제결혼 한 신부가 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혼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이 각 사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사례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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