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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 기준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6. 17:0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 기준은?

 

실무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인용여부를 두고 가장 공방이 치열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소 제기 이전에도 법률적 문의가 오는 경우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에 대하여 여쭤보게 되면, 성격차이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거나, 혼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등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일 겪는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재판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의 유무와 당사자의 유책성의 유무, 자녀의 상황, 혼인관계 해소 후 생활보장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성관계의 거부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에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힘들게 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회복불가능한 조울증과 같은 불치의 정신병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약간의 정신분열증이나 가벼운 정신병 증세 또는 우울증세와는 다릅니다. 지나친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차이로 인한 갈등, 알콜중독, 도박,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혼인 전 부정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학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등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는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부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의 상태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성기능 장애, 부부간에 단기간 성적 접촉이 없는 경우,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가정생활을 지속하면서 양립가능한 정도의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신불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 씨는 혼인 전에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 혼인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결별하였고, 명 씨와 혼인하고 나서는 가정생활에만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해 연말에 감 씨는 동창모임에 부부동반으로 명 씨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대화가 오갔고 술자리도 이어져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명 씨는 감 씨의 동창생으로부터 감 씨가 과거 오랜 기간 연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생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정도로 깊은 관계로 오랜 기간 연애를 한 사실을 자신만 몰랐다고 생각한 명 씨는 너무나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창모임 이후 명 씨는 감 씨에게 왜 그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감 씨는 혼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명 씨를 만나기 이전에 헤어졌고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을뿐더러 지나간 일이라지만 배우자입장에서 알게 되었을 때 좋은 점도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은 것일 뿐, 명 씨가 물었는데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현재 부부생활에서 그 일이 왜 중요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었으나 감 씨를 볼 때마다 다른 이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감 씨를 상상하며 불쾌감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 씨는 이 문제를 떨쳐내지 못하고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감 씨는 아내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생각하여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감 씨의 행동에도 자신을 기망했다는 생각만이 앞서, 이 문제로 감 씨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고 노력해온 감 씨는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명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예전 여자에게 돌아가려고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냐며 감 씨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결심하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명 씨의 이 같은 행동은 반복적이고 그 정도가 심하여 배우자의 노력으로도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감 씨도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감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감 씨의 경우와 같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정도가 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재판상 혼인해소를 청구하시려는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기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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