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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38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아무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하다라도 반지를 받으며 청혼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신부들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책임져주겠다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애정에 빠져 성관계까지 맺는 다면 그 배신감과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혼사유라 하더라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인들에게 차마 알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실이 되고 향후 이혼 이후 재혼의 기대감마저 상실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그나마 형사법상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처벌요구나 이를 조건으로 유리한 합의금을 받기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헝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뿐입니다.

상간녀의 사전적 의미는 간통이라는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례에서는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간녀는 꼭 과거의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여성의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한 여성은 아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관계를 부부 이외의 제3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교섭을 하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꼭 그러한 간통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조책임에 반하는 여러 부정한 행위를 아우른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매우 친밀한 관계,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간섭 등이 상당수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 원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가해자가 고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것, 상대방의 법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불법행위와 손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만약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수십년간 별거를 하면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행위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파경에 이를 혼인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다른 법리로는 아내가 이미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용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상간녀측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것이 결혼제도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거상황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혼인생활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간녀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불륜행위, 간통행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자신은 남성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남편이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 전혀 간통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정말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의 만남, 교제를 이어온 이상 상대방의 기혼, 미혼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변이며, 실제 다수의 판례에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입각하여 경험칙상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볼 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물증에 의해 증명하는 것인데, 상간녀 측에서 간통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에 준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간녀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거 다수의 부정한 행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로는 여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주친 경우, 문자내용에서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서로에 대한 애정을 메시지로 다수 표현한 경우,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개인 사회네트워크 계정에 올린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중에서 아내가 있는 남편과 부적절한 교제관계를 하면서 문자를 다수 주고받은 여성 S씨가 있었습니다. S씨는 기혼남성 A씨가 자신에게 아내와의 불화와 이혼문제를 상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천개 이상 주고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S씨가 거주하는 주택 주변에서 A씨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여 다수의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기도 하는 등 계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여성 S씨와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아내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결혼생활이 이어진 기간, 자녀의 수,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1,8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남편과의 이혼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은 이후에 준비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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