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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 간통사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36

아내외도이혼 간통사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최근 자신의 아내가 내연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하여 차량에 위치추적기와 도청장치를 설치해두고 아내의 행적을 추적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법적인 위치추적기와 도청장치를 사용하여 취득한 아내의 내연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제기한 아내외도이혼 등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내연행위에 대한 의심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정확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방법을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남편들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남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오히려 남편 개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내외도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행위와 같이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에 따르면 민법상 아내외도이혼의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배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과 한방에 누워 밤을 지샌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중풍의 노인과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한 경우,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 아내외도이혼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접촉, 애정표현, 장래에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아내외도이혼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외도이혼이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한 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일시, 시간, 내용 등을 확인해주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아내외도이혼 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스스로 자신의 내연행위, 내연관계를 자백하며 상세한 부정한 행위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는 실제 아내외도이혼을 당하겠다는 의사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며 다시는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표시로 내연사실 인정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연행위가 지속된다거나 다른 이유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을 때, 상대 배우자측은 과거에 받은 내연사실 인정 확인서를 근거로 아내외도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가 협박이나 추궁에 시달려 허위로 써준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거능력 인정 다툼, 추가 증거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진술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아내외도이혼 소송의 증거다툼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확인서, 진술서 조차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혼자서 아내외도이혼을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우자가 내연행위를 한 것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입증할 문자내용, 사진, 영상, 만남 증거, 모텔 투숙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무작정 아내외도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배우자의 핸드폰, 이메일, 컴퓨터 등을 무단을 검색하거나 도청장치 설치, 위치추적, 상간자 직장 방문 등의 행위를 했다가 역으로 민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위법적 행위 이외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박스 기록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통화내역 조회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성관계 등으로 아내외도이혼을 당하는 측에서도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한 행위 내용의 한도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리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외도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이혼 소송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씨(남성, 45세)는 최근 아내 이씨의 부정한 행위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보았던 문자내용이 애정 표현 등이 담겨있었는데, 아내 이씨는 이를 황급히 치우면서 회사문자라고 둘러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김씨는 아내 이씨의 핸드폰을 열람하려고 시도했지만 스마트폰은 물론 이메일, 통장내역, 신용카드 명세서도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이씨의 성격에 추가적인 정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아내외도이혼 경험이 있던 A씨로부터 위치추적기 부착과 도청장치 부착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불법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이러지 않으면 아내외도이혼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A씨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결국 김씨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와 도청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의 차량에 어떤 남성이 5차례 탑승한 것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내외도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알게 된 아내 이씨가 남편 김씨를 형사고소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남편 김씨는 부당한 의심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어 거꾸로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적법한 방법을 통한 증거 확보나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원만한 이혼타결이 성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인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위법적 행위를 할 소지가 있는만큼, 항상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외도이혼은 꼭 성적 관계 즉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신체적, 정신적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내용만으로도 이혼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충실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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