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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하세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34

인천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2의 항구도시이자 서울과 인접한 가장 큰 광역시로서의 위상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이 개발되기 전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오고갔던 것과 달리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중국 동부지역과 가장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인천이 큰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에는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기도 하며 제조업 공장들이 공단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개발단지 조성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조업 산업단지의 주력 공종 등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공업 보다는 경공업에 치우쳐 있다는 단점이 항상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바이오 산업기업들이 대거 입주를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 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인천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

 

이렇게 인천시 자체의 미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인천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저마다의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조성된지 매우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나이가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황혼 이혼의 비중이 전체 인천지역의 이혼수 중에서 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 한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할 필요없이 바로 재판이혼을 청도 있습니. 다만 가사소송법에서는 신분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이혼문제는 법원의 강제적 판결에 기하기보다는 가능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혼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숙려기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적어도 두번 넘게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패인 상황에서 법원방문은 커녕 혼인생활에 대한 정리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계속된 신분상 지위의 불안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권 대한 분할 문제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몰지각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타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쉽게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목의 경우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자신의 노력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지 않으면 그 억울함은 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혼성립 여부는 물론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나 위자료 다툼, 양육권 분쟁이 합리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나 재판이혼절차에서 본인의 주장과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 한번도 법원을 가본적도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이혼소송재판을 실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배우자측에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 홀로의 힘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패소의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서라도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파탄에 따른 이혼주의가 아닌 이혼사유에 따른 유책주의, 즉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아닌 사람만이 임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유책행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때,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화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혼재판이 가능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증명여부는 유책행위자의 위자료 배상과 직결되게 됩니다. 부부공동생활은 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중요한 가치이며,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그것이 침해되었다면 본인은 그로 인해 본인이 입은 정신상, 무형적 피해를 돈으로 환가하여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신도 결혼관계 파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위자료는 과실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유책행위 여부에 대한 명쾌한 증과 반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부부관계 파탄을 야기한 유책행위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을 부부 각자가 무슨 노력으로 형성하였는지에 따라 각자의 분할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경향은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충분한 기여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재산분할 판결들을 보면 30% 이상의 재산분할 심판에서 남편과 아내가 50%씩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예금,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리미엄이나 보험관련권리 등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재판이라는 것은 몇가지의 쟁점이나 주장, 다소간의 준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동반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타당한 주장과 관련 증거취합, 법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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