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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분석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31

이혼소송사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내의 일은 법적인 영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혈연관계, 친족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간에서도 신분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발생, 의무부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1차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본인의 수준으로 부양할 1차적 부양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만약 이러한 상속권이 침해될 경우 그에 대한 회복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법적 법률관계는 1명의 신분관계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다른 가족들의 신분관계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신분관계의 창설, 유지, 해소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회 공동체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해당 나라에 적합한 가치관과 공감대에 기한 신분법적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전혀 서로 인적관계가 없었던 남남이 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척 관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따른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혼인은 물론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며, 만약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강제적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에 기해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협의이혼절차와 민법상 이혼소송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재판이혼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서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이혼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협의이혼절차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조정이혼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이혼은 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각자 엇갈리는 주장을 할 경우 어느쪽의 주장이 타당하지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전제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기혼자는 재판이혼청구를 통한 이혼의 성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배우자측에서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혼소송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원고, 피고가 된 자는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에게는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소송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가 본인을 부당하게 대하였거나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악의적으로 배우자가 본인을 유기한 경우, 실종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시기가 3년 이상이 된 경우,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 이혼소송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관련 증거 수집과 더불어 과거 판례상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본인의 청구취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꼭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는 주로 고부갈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판결에서는 단순히 시부모와 며느리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성립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남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편만 들어 아내를 비난하는 경우 이혼인용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욕설, 폭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부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정도의 심각한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인지를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분석과 증거확보를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기준을 보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란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결혼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협박, 학대, 모욕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도, 상황, 부부의 사회적 지위, 신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부부간의 다툼 중에서 감정의 격화로 인한 경미한 수준의 폭행,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미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을 기초로 하는 부부사이에서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소한 폭행도 최근에는 충분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부당한 대우 1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이며, 각 이혼사유가 어떻게 법원에서 평가될지는 일반인의 상식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혼재판에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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