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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못받은 양육비 받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50

양육비청구소송 못받은 양육비 받으려면

 

서로 모르던 사이인 남녀가 애정을 꽃피우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에는 매우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끌림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은 결혼을 할 배우자를 고르는데 있어 중요한 참작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고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여 안정된 양육을 하며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하여 굳이 자녀가 없어도 결혼생활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부부들도 있고,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의 정자만 기증받아 이를 이용하여 임신, 출산을 하는 비혼모들도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미성년자, 그것도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세상의 거의 전부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만큼 자녀의 인격형성이나 정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일종의 주홍글씨처럼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따라붙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간에 불화가 심하고 이미 서로를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파탄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적어도 인생의 중요한 첫 관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때까지만이라도 이혼을 미루는 기성세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고 상호간의 비난을 일삼는가 하면 심각한 서로에 대한 폭행이나 집안 가구 등을 부수는 폭력적인 행위를 거듭할 경우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의 정서는 더욱 불안정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간의 싸움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경우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에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와 배려를 받은 자녀들이 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높은 결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요새 학교의 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며 용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부모가 서로 비난을 하면서 갈라섰다는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신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자책을 하면서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혼가정의 자녀 일탈을 막고 양 부모가 함께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준 정도로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결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초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의식주 제공을 물론 적정한 병원치료, 정규 교육가정의 이수 등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부모 각자가 자신의 사실적인 행위로써 할수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충분한 금원 등 재산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부부는 둘다 혹은 한쪽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자녀 대한 양육의 의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더는 부부가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며 실질적인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과 조치를 하는 것은 양육권을 가진 자가 하게 됩니다. 대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실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인 비용으로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로써 만약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 과정에서 결정된 자신이 지급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여러자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양육권이 있으면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전체 양육비가 결정되고 이를 이혼을 하는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을 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배상 의무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양육청구소송을제기항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세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주로 급여생활자인 경우 사용하느 양육비이행명령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할 당시와 현재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에 대한 다툼은 꼭 양육권자가 증액을 요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을 하여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거나 심한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변경에 기초하여 원래 자신이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청구소송은 꼭 실제 친생자로 확인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례에서는 인지절차를 통해 자녀관계가 인정된 경우 인지 이전이 시점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양육비청구소송의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어린 자녀의 고통도 여간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 만큼은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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