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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일방적으로 결혼식을 취소한 남자친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48

파혼위자료 일방적으로 결혼식을 취소한 남자친구

 

30대 중반의 여성 A씨에게는 정식으로 교제를 한지 무려 5년이나 된 연하의 남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가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자신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남자친구 B씨 역시 A씨와 꼭 결혼을 할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자신이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더 자산을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자고 역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A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결혼을 빨리 하라는 압박에 매우 지쳐있었고, 이미 경제적으로 자신이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고가의 선물을 남자친구에게 다수 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B씨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데이트 비용은 물론 B씨의 아버지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자 예비 며느리로서 병원비조로 몇백만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식으로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상견례 자리라도 갖자고 A씨는 제의를 하였고, 남자친구 B씨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여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즐거운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상견례 자리에서 올해에 가기 전에 둘을 결혼시키자는데 양가 부모들이 합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남자친구 B씨 역시 그러겠다고 확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터진 코로나 19사태를 핑계로 남성 B씨는 결혼식을 계속 미루었고, 2020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남자친구 B씨는 여성 A씨와의 결혼식을 잡기는커녕 결별을 암시하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두절해버렸습니다. 이에 이미 자신의 친척들과 친구들, 직장동료들에게 올해 안에 결혼을 할 것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하였던 A씨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고, 정신적 공황장애까지 발생하여 직장을 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꼭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남자친구 B씨의 그와 같은 배신적 행태를 법적으로 확인받아야만 A씨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혼인과 이혼과 관련한 파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는 점에서 이혼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충분히 A씨와 B씨간에 유효한 결혼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성 B씨의 그러한 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상대방에게 여러가지 손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파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혼을 할 때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위자료 발생의 원인은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 불륜행위를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할 정조준수책임, 충실이행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였고,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부정한 행위와 같이 기혼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불법적인 가해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결혼식을 올린 상황은 아닌 약혼단계의 경우에는 결혼관계에서 요구되는 정조의무, 충실의무, 협력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 등 여러가지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관계의 구속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연애를 하는 관계에 비하면 약혼관계는 어느정도 서로의 관계를 구속하는 사회적 계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만약 부당하게 약혼단계를 파기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약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법적으로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약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교제를 하는 정도라면 설령 일방적인 결별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민법에 제806조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약혼관계에 대해서 해제, 파기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결혼예정자가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 이상의 형사처벌 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이나 성병, 심한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다기 보다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파혼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결혼예정자가 자신이 아닌 외부사람과 정신적 애정교류,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경우,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약혼을 이중을 한 경우, 약혼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혼인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등은 상대방의 과실, 잘못에 기해 약혼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파혼위자료 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혼위자료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면 피고측에서는 자신은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유효한 약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서는 약혼식 개최, 문자 등으로 서로 구체적인 결혼일정을 잡은 증거,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예정자라고 소개한 사실 등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은 계속적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비협조, 잘못으로 인해 끝내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타당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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