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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36

상간녀손해배상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제도는 헌법에 근거을 두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형사처벌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을 받고 삭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형사처벌 조문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법에 대한 감정이나 공동체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엄연히 합헌 판이 내려진 것도 변화된 사회시대를 반영하여 위헌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여러차례 위헌소송이 열려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외간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사범죄 요건입니다. 이는 과거에 정조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윤리의식이 반영된 형사처벌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혼인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본을 둔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혼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형사처벌로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 수차례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합헌판결이 유지되다가 2015년 위헌 의견이 다수가 되어 위헌 인용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적 행위를 맺는 등의 간통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남편과 상간여성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된 것일뿐, 윤리적으로는 물론 민사적으로 기혼자와의 간통행위, 내연관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상대 배우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시킨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된 아내는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이나 기타 손해를 입증하여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 간통죄 입증에서 처럼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물증에 의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혼인관계에 있는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행동은 간통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충실의무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없이 진한 신체적 접촉만 하거나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 연애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나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밀월여행이나 데이트를 즐긴 경우 등에서도 얼마든지 상간녀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하였다거나 남편에게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과 같은 내연관계는 내연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아내가 얻을 수 있는 상간녀손해배상 청구권은 엄연히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혼인생활 유지 혹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 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간녀손해배상 청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구체적인 상간녀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간녀손해배상 금액을 다르게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다음,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녀손해배상만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상간녀 측에서는 남편에게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한 이상 본인에게도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남편손해배상과 상간녀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의 채무 면제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매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정서적 애정관계가 있었다는 문자, 사진,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간녀손해배상이 인정된 문자 내용으로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지요, 당신을 보지 않으니 허전하다, 만나고 싶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애정표현이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은밀한 성적 취향 등을 주고 받았거나 과거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내용의 문자를 근거로 하여 상간녀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손해배상을 비롯한 남편과의 이혼소송 분쟁은 왠만한 마음가짐과 증거수집, 관련 사례 분석, 소송절차 진행 등을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을 통하는 것이 본인이 입은 정서적 고통을 최대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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