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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33

불륜위자료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동거생활을 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중요한 사회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되고, 원만한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각자가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는 정신적,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일뿐더러 육체적인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소위 정조의무라 하는데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를 침해한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뿐더러 불륜위자료 배상 사유가 됩니다.

특히 자녀까지 있다면 이혼을 바로 선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내로서 받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에 따른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혼 인용판결을 받고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받을 수 있는 불륜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존재만으로도 혼인관계의 파경이 추정될 정도로 대표적인 유책행위이기 때문에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만 확보하면 큰 법리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외도, 특히 간통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당사자가 취합하는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인정이 기재된 각서, 과도한 통화내역,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문자 등 관련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륜위자료는 배우자가 꼭 간통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라면 해서는 안될 애정관계,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불륜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사례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문자를 주고 받거나 밤새 같은 방안에서 누워서 말을 속삭인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집 근처에 바래다 주었고, 동창회 모임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남은 계속 가진 것만으로는 불륜위자료는 물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몇 년전 기혼 남성으로써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식까지 올려 살림집까지 차리고, 각각의 가정에서 자녀까지 출산한 남편 P씨에 대한 불륜위자료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 39세인 P씨는 2010년 K씨와 혼인을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P씨는 결혼식 전에 이미 여성 S씨와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K씨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2013년 S씨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P씨는 S씨와의 결혼식날 대규모의 하객 알바를 고용하여 본인의 부모와 일가 친척인 것처럼 속여 S씨와 S씨의 가족들까지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원래 아내였던 K씨에게는 지방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주말에만 본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주말에만 K씨와 동거를 하고 주중에는 S씨와 동거를 하는 이중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미 K씨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P씨는 S씨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결국 P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된 K씨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고, P씨는 핸드폰을 다시 뺏는 과정에서 K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그대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P씨는 특별히 K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K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전부 소비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P씨의 불륜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며 거액의 불륜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가정법원은 K씨의 이혼요구가 타당하다며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P씨는 불륜위자료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P씨는 K씨와 혼인을 하는 중에 S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이중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까지 출산하였고, 지방근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억 3천만원의 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거의 다 소비하는 등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불륜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륜위자료 액수는 꼭 유책행위의 정도나 정신적 고통의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이나 불륜위자료 액수 결정은 이혼 이후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의 경우 아내 K씨는 거의 재산분할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P씨의 유책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1억원의 불륜위자료 배상을 선고한 것입니다.

통상 불륜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이며, 불륜의 기간, 간통 횟수, 불륜 사실이 밝혀진 이후 당사자의 태도, 기타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한 유책행위 등이 종합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안그래도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받은 충격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결과에 따른 고통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일텐데, 제대로 된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불륜위자료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액수만 인정받는 것은 결코 온당한 결과가 아닌 만큼 이혼변호사의 합당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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