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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정주부들의 이혼고려 늘어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3. 17:42

 

 

이혼전문변호사 가정주부들의 이혼고려 늘어나

 

아무리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경제적 참여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의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부부 중 한쪽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대부분 아내가 아닌 남편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일자리 부분에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고 승진의 가능성이나 해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자녀에 대한 양육활동에 비친화적인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아주고 양육을 할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 아내가 자녀에 대한 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소득 활동을 하는 배우자(대부분 남편)의 주장이나 의사에 끌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신과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가정경제 부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기 삼아 집안에서 폭력이나 욕설, 무시 등의 부당행위를 하거나 다수의 외박, 외도 의심, 기타 재산을 숨겨놓고 탕진하는 등을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남편의 가정경제 관리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정주부들의 한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정주부의 경우 남편에 바깥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누구와 인적관계를 맺고 다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불륜행위가 지속되었거나 심지어 여러명과 외도행위를 한 것을 알고나서야 이를 알고서 배신감에 이혼절차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과거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결혼 및 출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고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의 경제력이 없으면 당장이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버텼던 전업주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가 일반적이되고, 그 대상이나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많은 가정주부들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역시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나이도 많아졌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자신이 어린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일을 해야만 가정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홀몸이라면 젊은 나이때의 열정을 다시 불살라서 경제적 활동에 온 전념을 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자신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러한 점에서 가정주부는 이혼 이후의 소위 싱글맘의 인생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혼을 할 당시에 배우자(주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유가증권, 금전, 주식 등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적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혼 이후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금액도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입장에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각자가 서로 노력을 하여 조성,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개인적인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시 2년 이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가정주부들은 대개 자신 명의의 부동산, 주택, 예금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그동안 본인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혼인 생활 유지및 가정경제 관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에 구체적인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상 이혼절차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대부분 배우자들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원에 배우자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혹시 자신이 모르는 재산을 어느정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더불어 과거 판례의 기준에 의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분할의 기여도를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는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원에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인 이혼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만약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거꾸로 위자료 배상을 해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실수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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