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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혐의에 대한 것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23. 16:47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전철노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가지 지역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가 없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저렴하게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등하교를 하는 사람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하철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의외로 이런 범죄행동이 많아지는 이유는 복잡한 사람 사이에 숨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화장실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여름이 되면 더욱 이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옷이 가벼워지고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그런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 공중 밀집 장소이며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카메라 장비를 구입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럼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몰카는 몰카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기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카메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선명한 고화질의 사진,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 넥타이핀, 목걸이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촬영기기가 생겨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본인의 미래를 망치는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않는 일일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사건이 일어날 경우 혼자 해결해나가려고 하면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