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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증거 어떻게 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는 부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이혼했다는 소식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도 그리 놀랄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선택에 대해 과거처럼 비난이나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이혼을 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심각한 고민과 고통을 발생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 경우 이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생활이 오래되었고, 부부가 공동으로 업체, 자영업 경영을하였거나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였다면 다소간의 다툼이나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혼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배우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애정이 없고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깊숙한 애정관계, 신체 접촉, 성관계 등을 하는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은 가정을 수호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 배우자측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순간의 일탈이었다면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배우자가 하였다는 청구취지와 증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예전의 형법상 처벌 대상인 간통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간통죄는 반드시 성관계라는 성적 부위간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성적 관계를 독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권을 침해하였고, 부부간의 신뢰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적 처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시대적 가치관에 의해서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정부가 형벌을 통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몇번의 위헌심판을 거쳐 간통죄에 대해 최종적인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설령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타인과 내연관게, 외도행위를 가지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민법은 이를 명백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근거로 이혼 주장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단 원고측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법리에 맞게 심리를 하였을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외도이혼증거라 합니다.
이러한 외도이혼증거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는 일종의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타당한 외도이혼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나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분노에 차서 외도이혼증거를 찾겠다고 이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없이 이를 시도하게 되면 자칫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형사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외도이혼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판례에서 말하는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유형, 무형의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관 동반 출입 기록, 전화 내용 녹취기록, 문자 내용, SNS 대화, 사진, 영상, 연애쪽지나 편지, 외도사실을 인정한 각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외도 상대방을 직장 동료 등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다른 성별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거나 절대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주고받은 문자, SNS 메세지 등을 저장해두지 않는 조심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임의로 확보하여 자신에게 전송한다면이를 외도이혼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도이혼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잘못로는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동차이나 가방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여관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에 이동할 경우 이를 추격하기 위함인데, 이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배우자 스마트폰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나 패턴방식을 알아내어 중요 정보를 몰래 확보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스마트폰 내용을 허락없이 유출하게 되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을 침해한 죄에 해당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해킹앱이라 불리는 타인의 스마트폰의 내용을 임의로 볼 수 있는 어플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이나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부로 배우자나 상간 의심자의 통화내역을 감청, 도둑 녹음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적 청취 및 녹음에 해당하여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 얻은 외도이혼증거가 일반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 까지 받으면서 이혼재판에서의 인용판결과 위자료 배상을 받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외도이혼증거를 소송 전에 충분히 취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혼재판 진행 중에 가정법원에 필요한 사실에 대한 조회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얻기 어려웠던 중요 자료에 대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는 배우자의 카드사용기록,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하이패스 현황 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법적 대응방식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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