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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바람 위자료 배상 받을 수 있어
형법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간통죄 조항이 사라진 지도 벌써 7년차가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당시 안 그래도 기혼자들의 불륜행위가 많은 상황에서 간통죄에 마저 폐지하게 되면 더더욱 사회의 성적 윤리가 문란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폐지 당시에도 이미 간통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상 간통죄 규정이 유부남바람 유부녀바람을 한 당사자에게 상당한 처벌의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던 장점은 사라졌습니다.
간통죄 폐지 당시만 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법적으로는 유부녀바람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위자료 보상이라도 더 높게 인정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문제 된 수많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 사건에서 실제 결정된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간통죄는 형사법적인 처벌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과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의 정신적 손해액을 결정한 전례를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있고 없고는 실제 위자료 배상 여부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연히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외의 제3자와 애정어린 감정을 주고받고 깊은 신체적 관계를 맺어 성적인 요구를 채우는 등 정신적인 관계는 물론 육체적인 관계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륜, 외도 행위는 연인 사이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데리고 지인들이 모두 자신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아내가 외도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남편의 심정은 가히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린 저녁까지 있고 미래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꿈꾸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괴로움과 비탄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륜 행위는 꼭 이성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의 관계에서도 부정한 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야 남편들의 외도 행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부녀바람으로 고민을 하며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아내가 주로 가정의 대소사와 경제 행위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남편이 의심을 하지 못하다가 장기적으로 깊게 형성된 불륜관계를 뒤늦게 알고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와 유부녀바람을 알게 되었다며 법적 대응을 조력을 요청하는 남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녀 바람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신뢰는 사실상 본질에서부터 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부녀바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남편만이 할 수 있으며 바람 행위를 한 아내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스스로 그 결과를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의 유책주의 이혼 입법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바람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용서하며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상 안에는 아내는 자신의 유부녀바람 및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도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남편도 이혼청구 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남남처럼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복수의 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재판에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상 이혼 사유가 되는 유부녀의 바람은 꼭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간통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물증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장면을 촬영하거나 현장을 뎦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서는 유부녀 바람을 의미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 행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남편 유부녀바람이 인정된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남편은 배우자외도 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된 정신적 괴로움, 고통을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 소송 위자료로 합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데 아내는 그러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뷰녀바람을 하여침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부녀 바람만 인정된다면 별도의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경험칙상 남편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유부녀바람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1천 500만원 내에서 결정되는데 만약 간통행위가 오래 동안 지속되었고 아내의 태도가 남편을 더욱 괴롭게 하는 심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 액수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부녀바람과 관련하여 아내가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신 법원은 아내는 물론 간통 행위를 함께 한 남성 두 명 모두가 남편의 공동결혼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각각 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물론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엄청난 심리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혼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책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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