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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타당하게 증명하는 과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5:56

 

 

이혼시양육권 타당하게 증명하는 과정

 

이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다툼과 해결을 하기 위한 머리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할때에도 신혼집의 마련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가전제품의 구입 등의 혼수와 관련하여 신혼부부간의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릴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갈라서면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을 아무런 문제없이 조속하게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결혼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정리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의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격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던 S씨 연예인의 사건에서도 1년밖에 되지 않은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로 법률 대리인의 대리출석을 통한 조정으로 전격적으로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속한 절차의 종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 등 다양한 쟁점의 해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혼시양육권의 문제는 소송의 조속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과거 5년동안 나눠진 남녀 중 양육권 사항에 대한 판결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사이에 있었던 경우는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인 남녀간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인생에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환경의 변화를 주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거 의무, 충실의무 등 여러가지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적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경우 공동으로 그에 대한 1차적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에 있는 경우 아기에 대한 양육은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둘이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양성에 대한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만이 자식을 보살필 수 있고, 그러한 의무를 면하는 비양육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혼시양육권이란 혈연관계에서 파생되는 부모와 아들딸 간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의식주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항들을 결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교육관, 가치관, 종교관, 생활거소 지정권, 보호조치 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거소 지정권을 통해 자신과 함께 살며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양육권과 혼동해서는 안되는 부모의 권리로 친권이 있습니다. 친권이란 상속권, 재산행위 대리, 신분관계 동의 등의 미성년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지오는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반면 이혼시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에서 성장에서부터, 교육, 감호, 훈육 등과 관련된 사실적 행위를 국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이와 관련된 사항은 우선 부부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이혼시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특히 협의절차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세는 협의의사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사항은 합의가 없어도 협의의사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점에서 우리법이 미성년자 양성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입법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한 이상 한쪽 배우자는 혈육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비동거 배우자는 자식과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육성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시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 등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은 결혼생활의 사건은 물론 해당되는 상황, 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어느쪽이 복리와 성장에 유리한지를 감안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전업주부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고 남편의 근로활동에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은 아기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식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경제력을 배우자의 금액 지급을 통해 해결하고 친밀도를 기준으로 이혼시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면 모계쪽과의 친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남편 보다는 아내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측에서 과거 생활비 낭비, 학대 등 복리를 해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지금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남편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엄마라고 해서 양육권 사항에 대해 안심을 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아빠라고 해서 인정 못 받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전문 변호인을 통해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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