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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20. 13:37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노인과 여성,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역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 역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비해 그 처벌의 무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성폭행에 해당하는 간음죄, 추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간음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범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은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상대를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폭행 행위의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장애인성범죄는 이처럼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처벌의 수위가 적용되고 있으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에 대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행위의 경우 폭행 없이 협박만으로 상대의 저항이나 거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간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행위를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혀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장애인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이며 처벌의 무게가 보다 엄중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또 다른 성폭행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바로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하는 범죄 준**간 범죄죠.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수면중인 상태, 또는 심리적/신체적인 이유로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은 강제적인 간음행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장애인인 상태라면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범죄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의 범죄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는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가 있었는가와 별개로 상대 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로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 즉,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로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장애인성범죄로서의 강제추행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분은 처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10년 이하의 징역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벌금형 역시 2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되기에 1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성범죄로서의 강제추행 처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적용됨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장애인성범죄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그 처벌의 무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에 대응하는 것 역시 더욱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건 경험이나 혐의 해소에 필수적인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는 일반인 피의자라면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선택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무기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사건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법률 대리인인 형사전담변호인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성범죄 등 관련 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을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성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조사기관의 조사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기에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처벌의 무게가 감해지거나 조사의 과정이 순탄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혐의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동적인 욕구를 실행으로 옮겨 어려움에 놓이셨거나 의도가 없었던 행위가 상대방에게 장애인성범죄의 상황으로 인식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스스로 혐의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조력자를 통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가혹한 처벌의 위험과 이에 뒤따를 수 있는 보안처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고 서둘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