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재판상 이혼사유일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5:09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재판상 이혼사유일까?

 

실무적으로 재판으로 혼인해소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를 감내하던 아내가 끝내 참지 못하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언과 폭행을 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물론 부부간의 심한 말다툼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되고 심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 혼인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인계약은 신분계약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혼인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언과 폭행의 정도 및 빈도가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말씀드린다면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함이 있고, 그 정도가 위중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입니다. 혼인 초기에 감 씨는 직장을 다녔고 12년 동안 성실한 직장생활을 통해 가정을 잘 유지해왔습니다. 감 씨는 실직 이후 처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이후 가정생활을 등한시하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명 씨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감 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여 경제활동과 가사 및 육아를 지속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매일 마시는 술을 끊을 수도 없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자신도 없어 명 씨의 고생을 외면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서 명 씨는 어느 날 감 씨에게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드니 몸 관리라도 하는 차원에서 술을 좀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명 씨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 씨가 울면서 호소하자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난 감 씨는 우는 명 씨를 밀치고 밖에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감 씨는 술을 마시면 명 씨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가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에 감 씨에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따질 때마다 감 씨는 명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심지어는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명 씨는 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감 씨의 이 같은 행동을 보다 못한 자녀들은 감 씨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명 씨는 감 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이대로는 결혼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히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감 씨가 한 폭언에 대한 녹취를 들려주었습니다. 심한 폭행이 있던 날,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과 감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현재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감 씨는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명 씨가 경제력이 없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명 씨가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며 명 씨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에게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명 씨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므로 명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보다 부당함의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서도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민법에 규정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의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대비하신다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명 씨의 사례와 같이 폭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의 확보,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출동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