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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취미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업무로 지친 심신을 치유해주는 시간이자,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과유불급, 과한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한 법. 지나친 취미생활에 대한 몰두는 때때로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취미활동이 때론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속설로 등산동호회 나가면 바람난다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물론 대다수의 건전한 등산인들은 산을 사랑하고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벌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주부 A 씨, 그녀도 젊은 시절에는 잘나가는 전문직 여성이었는데요. 첫째 아이를 배게 되면서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주부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했던 그 시절이 때때로 그리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여기는 그녀였습니다. 가끔 남편은 회사에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고 난 뒤, 집안일을 마치고 혼자서 커피를 홀짝이며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길면서도 짧은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젊은 시절의 사진첩을 혼자 들여다보면서 감상에 젖기도 하지요.
“아, 저땐 참 젊었구나. 이 사람 머리숱 많은 것 좀 봐.”
결혼 초기 남편과 단둘이 등산하러 갔던 사진을 발견한 A 씨는 어느덧 흰머리가 자라고 머리숱도 많이 줄어든 남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가한 남편에게 건강도 챙길 겸 등산동호회에라도 가입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평소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야만 한다며 고집을 부리던 남편이지만 그날따라 웬일인지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답합니다. A 씨는 남자는 나이가 들면 고분고분해진다더니 진짜인가 보네 하고 생각해봅니다. 다음 주부터 남편은 등산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같은 아파트 주민들 몇 명이 포함되어있는 조그만 친목 모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가끔 정상에 올랐다며 어린아이처럼 함박웃음을 띈 사진을 보내주고는 합니다. 가만 보니 오다가다 단지 내에서 가끔 마주친 적 있는 얼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부녀회장도 있네.”
평소 깐깐한 성격 때문에 귀찮게 굴기에 그다지 맘에 들지는 않는 여자입니다.
“야 미쳤어, 등산동호회 같은 거 그냥 불륜의 왕국이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실언합니다.
“불륜할 능력 있으면 하라고 해,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니”
말도 안 된다며 친구의 실언을 되받아칩니다.
그런데 친구의 그 말이 허툰 말은 아니었을까요? 남편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등산동호회 사람들을 만난다며 늦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밤을 꼴딱 세우고 다음 날 아침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등산동호회 사람들하고 당구 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 남편의 말을 굳게 믿으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불안한 맘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등산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남편, 오늘도 늦겠구나 하면서 먼저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시간의 누구지? 하는 작은 물음표를 띄우고 문을 열어보니 함께 등산동호회에 소속되어있던 옆 동 박 씨 아저씨입니다.
“임 씨 집에 계세요? 아니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데요?”
“네? 함께 계신 것 아니었나요? 등산동호회 나간다고 가던데….”
“동호회요? 그거 파투난 지 오랜데 무슨 소리세요. 허허, 아니 마누라들이 등산 다니면 바람난다면서 얼마나 타박을 하는지 저랑 저기 최 씨랑 같이 그만둔다고 했더니 그만 허허”
그 순간 A 씨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박 씨 아저씨를 돌려보내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참 신호음이 가면서 A 씨의 심장도 달음박질합니다.
“응 왜? 지금 하산해서 저 박 씨랑 최 씨랑 같이 저녁하고 있어.”
“지금 박 씨 아저씨 집에 다녀가셨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당장에 추궁할 용기가 없어서 바람피웠느냐고 소리도 한번 못 질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추궁하고 또 추궁한 결과, 결국은 그 부녀회장이랑 바람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오히려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자백을 받아낸 A 씨, 물론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대요?
남편은 물론 지금은 자백했지만 만에 하나 소송절차 중에 불륜 사실을 부정한다면 증거를 갖추지 못한 A 씨는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하는 준비를 거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씨의 남편과 불륜한 부녀회장은 혼인 생활을 파탄하게 한 결정적인 사유를 제공한 상간녀로 남편이 유부남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2-534-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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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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