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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19. 15: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에서 법률자문을 드리는 도산전문 도세훈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인정되는 몇 가지 강력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둔다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채권자는 안전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입니다.

 

상계란, 양 채무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반대대는 경우 대등액의 범위에서 양 채권을 서로 상계시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러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의 요건과 행사의 방법만을 잘 숙지하고 있는다면 회생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겠지요? 아래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 좌초하게 되어 부득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신한은행 적금통장의 예금을 상계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개인회생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은행이 상계를 할 수도 있나요?

A.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을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공평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채권이란, 상계를 하려는 자가 갖고 있는 채권, 즉 채권자인 채권을 말합니다. 반대로 수동채권이란? 상계를 하려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즉 채무자인 채권을 말하겠지요?

예를들면, 회생채권자와 회생권자가 서로에게 1,000만원씩 받아야 할 채권을 갖고 있는데, 회생채권자가 회생권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왕창 탕감이 되어 50만원밖에 못받게 되고, 반대로 회생권자가 회생채권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은 100퍼센트 변제를 받게 되어 1,000만원을 모두 받아간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대출에 기하여 대출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약관대출금과 보험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의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상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계의 제한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로 됩니다. 상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상계의 당사자들 내지 제3자는 언제든지 상계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신한은행은 상계권이 제한되는 위 또는 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예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