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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어떠한 수준의 만남 있었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0. 17:19

 

 

외도이혼소송 어떠한 수준의 만남 있었는지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갈라서기 위해서는 협의, 재판, 조정이라는 3가지 중 1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 여부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이를 양보, 수용하여 법적 이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에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한 이상 특별히 이혼사유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엄격한 가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증거 검토, 남녀 및 관련자 증언 등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민법상 규정된 사유가 긍정되는 때에만 법적인 이혼이 허락됩니다. 또한 민법상 사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기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연스럽게 위자료 배상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각자는 민법에 의해 서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공동결합체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간의 신뢰와 공동체 유지를 침해하는 유책을 저지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도의 인정여부는 성립 그 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의 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상대측의 외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상 규정된 관련 사유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타방이 부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배우자의 부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법적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판례의 성립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 반려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교를 맺어서는 안될 임무를 부담하고, 다만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려인로써 지켜야 할 정조를 지킬 가약을 저버린 행실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경우가 기혼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사례인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거 관련 판례를 다수 분석함과 동시에 특히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타당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 판례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수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발달한 통신수단에 의해 휴대폰 통화나 문자, 채팅, 사진 공유, 영상 전송 등으로 쌍방의 애정을 확인한 것이 이혼 연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위가 많습니다.

 

 

 

 

몇 년전 직접적인 성적 교류에 대한 증명은 없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과도하게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서로에 대한 애정고백이 주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이는 부정한 소행을 한 것이라며 외도이혼소송 청구를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 H씨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활동을 방치하였고 다른 남성과 음주를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내 H씨는 친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H씨는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밥을 잘 챙겨먹고 이따 차려놓겠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만큼 더 행복하게 살것이다, 이별하는게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어려워도 참겠다, 사랑을 고백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가정법원은 유부녀가 다른 남성과 상당한 기간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함께 만나서 운동, 음주, 식사 등을 하였고, 기혼여성으로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다수 다른 남성과 주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간통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 약속을 저버린 것인바, 부조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다른판결로는 밤늦게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고 잦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고 본 외도이혼소송 판결도 있었습니다.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상, 녹취, 사진은 물론 본인이 수긍한 불륜 각서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상간자의 외도사실 시인 각서는 법원에서 이에 대한 입증 능력을 부인한다면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기에 각서만 믿고 다른 증거를 모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목격담, SNS 등도 빙증이 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에 같은 날 투숙한 기록이 있거나 과도한 자금이 상간자 앞으로 이체되었다면 성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등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이러한 논증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도청을 한다거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 의심자의 뒤를 밟아 회사나 주택에 침입한다는 등의 행각은 증명할 수 있어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외도이혼소송은 백여가지 사건이 있다면 백여가지 사건 전부 사실 관계가 다르고 관련 근거가 각가이기 에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론과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바, 법률대리인그룹을 통해서 입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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