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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9. 17:33

이혼시친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

 

어느 나라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이 증가하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혼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혼율은 이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더 과거처럼 남성 중심의 가정문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한 이혼율 증가는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의 한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나 비난의 시선은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외부의 시선이나 개인적 명예를 생각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억지로 버티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간의 이혼율이 증가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견뎌내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개인의 인생에서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결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결국 부부 각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지만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는 자신의 안정된 가족이 해체되는 비운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로서의 친권과 양육권 행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안정된 보육을 위해서 이혼을 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부부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 친권이라는 것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각자가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는 혈연관계, 혹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양자 관계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여되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부모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적 행위, 재산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 의무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이러한 이혼시친권에 대해서 부부간에 합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이러한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시친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상당하거나 기타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중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혼시친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시친권을 획득한 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와 친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는 대체로 같을지만 항상 그러한 그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친권자의 친권 남용행위가 있는데, 이혼시친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친권을 남용하여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의 지위는 법원에 의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신분법적 지위는 천부적이기 때문에 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시친권의 주된 내용으로는 자녀를 안위를 보호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자녀가 머무르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고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이혼시친권을 부부 중 누가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는 각 이혼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이혼의 성립 여부 자체는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합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간의 이혼시친권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지 않거나 불성립이 된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시친권을 가질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혼시친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권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친권자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는 꼭 전 배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4촌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시친권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협의 이혼시친권과 마찬가지로 사후에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시친권 부여에 관한 결정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로서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 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복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친권을 정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성별, 나이,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사, 의지, 실제 양육에 드는 경제적 능력의 정도, 부 혹은 모 각자와 자녀 간의 친밀도 정도, 미성년자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적합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혼시친권을 부여받은 자와 실제 양육을 하는 자가 꼭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배려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혼 이후의 삶이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바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적합한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와 법적 대응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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