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퇴직한 남편이 퇴직금 일부를 감추었다면
퇴직금재산분할 퇴직한 남편이 퇴직금 일부를 감추었다면
사람의 인생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뒤지지 않는 의료서비스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산재 사고나 술·담배,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은 남성에 비해 한국 여성들은 이미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도 결혼만큼이나 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새 같은 시기에 결혼도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한 이후에 정작 더욱 불행한 삶을 살다가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약 10만 쌍에서 많게는 11만 쌍을 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며 살아왔던 전업주부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할 때는 더더욱 재산의 정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면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실질적인 이혼 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혼재산분할 규정이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상당수의 전업주부가 부당한 남편이 횡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민법에서 이혼재산분할 규정을 도입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부부의 재산은 소유권의 구분이 없고 배우자의 재산도 서로 합의하고 사용하고 심지어 급할 때는 통보 없이 처분하기도 하는 등 명확한 소유권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부부도 각자의 소유권이 별도로 인정되는 부부재산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재산도 엄연히 각자 소유, 지분이 분리됩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에서는 공동의 경제 공동에 유지를 위해서 굳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더는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는 이혼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제도 초반에는 민법 규정대로 현존하는 재산, 즉 사실심변론 종결 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산권에는 이혼 당시에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혼 이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그러한 재산권 형성의 기초관계는 혼인 생활 중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들 수가 있는데,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연금의 경우 장차 일정 나이가 된 이후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이혼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초창기 판례에서는 민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부부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은 일종의 후급 임금 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혼인 생활 계속 중에 근로활동이 있었고, 그에 대한 퇴직금 축적이 이루어진 이상 장래에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퇴직금 형성에 상대 배우자가 이바지한 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꼭 경제활동을 통해 이바지한 그것뿐만 아니라 무형적 노력, 예를 들어 가사노동이나 배우자 내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실체가 있는 기간에서만 인정이 되며,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혼인 관계 실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퇴직금재산분할 비율 판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측에서는 그렇게 혼인 관계 실체가 없던 기간이 많다고 주장할 것이고, 퇴직금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기여도가 많고, 오히려 전체적인 재산증식과 관리에 본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퇴직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각방을 쓰면서 부부관계가 악화하였던 부부가 이혼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85년 결혼 신고를 한 남편 A 씨와 B 씨는 자녀 2명을 낳고 기르면서 혼인 생활을 해왔는데, 남편 A 씨의 심한 음주, 잦은 외박,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심한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2010년 남편 A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동안의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조로 약 2억 1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를 5천만만 받았다고 속이고 남은 돈을 아내 B 씨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 씨는 과거의 A끼리 잘못까지 합쳐져서 남편 A 씨에게 크게 실망을 하였고, 결국 혼인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까지 하였는데,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은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다며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가정법원은 아내 B 씨의 이혼 청구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남편 A 씨가 오랫동안 결혼생활에 매우 소홀히 하였고, 퇴직금 대부분을 아내 B 씨에게 숨기고 임의로 소비하여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 소유의 전세금과 퇴직금을 합친 약 3억 중에 혼인 기간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절반인 50%를 아내 B 씨에게 나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50대 이상의 장년층 부부에게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재산분할 심판 사유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합리적 대처를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에게 자문과 소송대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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