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이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의 경우 육아와 직업 둘 다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양가 부모님의 개입으로 인해 주로 이혼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이혼에서의 이혼의 성립 조건과 재산 분할 및 양육권의 주장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 중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와 협의를 할 수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 조건을 정하는 재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판 이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혼에 필요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혼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협의이혼 시 이혼 조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재판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일방의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3.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상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 배우자와 이혼 여부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상기 이유를 고려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은 각 부부가 부부의 공동 재산에 이바지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혼인 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위해 가사 노동을 하고 양육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권이 주어지니, 상대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거부한다면 해당 권리를 통해 정당하게 재산을 분할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둘 다 경제 활동을 한 맞벌이부부이혼의 경우,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또, 재산 분할 시에는 어떤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재산 분할을 결심했다면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적극재산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일군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뜻합니다. 반면 소극재산이란 혼인 관계 중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극재산은, 반드시 실질적인 결혼 생활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해당 채무가 별거 기간 중 생긴 사항이라면 상대 배우자와 이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시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분 지어 이를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분할 시 위 두 단어뿐 아니라 특유재산이라는 단어 또한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란, 상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온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 혹은 상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한 남편이 가지고 온 남편 명의의 집, 아내가 결혼 시 가지고 온 가전제품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온 특유재산에 본인이 이바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특유재산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 분할 시 이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에는 기본적인 집, 자동차뿐 아니라 특유재산, 연금 또한 포함되어 이를 분배받을 수 있으니, 가사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반드시 정확하게 주장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이혼의 경우, 둘 다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일방의 배우자로 인하여 재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은 50%의 비율을 서로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임에도 상대 배우자보다 가사와 양육에 더 많이 이바지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니,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장하길 바랍니다.
맞벌이부부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의 갈등이 더욱더 깊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갈등으로 이후에 재산 분할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도록, 임의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압류란 부동산, 가전, 현금 등 금전채권과 관련된 유형의 재산을 상대 배우자가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사실을 서류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금전 채권 외 특정 채권을 보전하는 신청입니다. 두 신청은 신청이 이루어지는 재산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상대 배우자가 함부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은 최대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법원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 이혼 전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이혼 소송 기간 중 자녀를 임시 보호하는 임시 양육자가 최종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조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자 임시 지정 가처분 신청 등의 합리적인 소송 준비를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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