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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억울하다면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14. 16:46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일방 배우자에 정신적 고통을 주고, 불륜 당사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피해를 입은 일방 배우자가 원고가 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지나치게 훼손하였다거나, 실제가 아닌 주장을 기재하여 상간녀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 피고의 위치를 더욱 난처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일 텐데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이 될 것입니다. 그 소장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목적과 위자료의 금액을 적시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간혹 원고가 송달한 소장을 받은 후에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혹은 자신은 전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맞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의 감액 등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준비하면서 회사나 가족들이 본인이 어떠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되면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 준비는 물론, 대리로 수령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의 연락도 소송대리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의 감액을 위하여 합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F 씨와 벌써 28년 지기 친구이며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이상형도 다르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 연애를 시작하면 그 연애를 존중해주며 연락도 하지 않고, 각자의 상대가 싫어할까, 오해를 할까 하는 노파심에 두 사람은 최대한 각자의 사생활을 지켜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성 F 씨는 아내 A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에 선물도 주고, 축의금도 거액으로 넣어서 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A 씨의 남성인 친구F 씨의 남다른 우정이 조금은 질투가 났고, 아내 A 씨에게 몇 번 애정 어린 질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에 서로 잘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아내 A 씨도 소꿉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고, 계속 이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기에 남편 B 씨에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B 씨도 이 관계를 이해했고, 함께 잘 만나 놀곤 했습니다. 그렇게 F 씨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F 씨도 결혼생활을 2년 정도 한 후, F 씨와 A 씨는 친구관계를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에게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는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고, A 씨와 B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F 씨에게 물어보니 F 씨의 아내가 A 씨와의 관계가 못마땅해 그런 것 같다면서 잘 설득해서 취하하라고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F 씨의 아내는 그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었고, A 씨는 꼼짝없이 그 소송에 임해야 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논의를 한 끝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B 씨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F 씨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두 사람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힘을 합쳐 증거를 확보하였고, B 씨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 B 씨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들여 아내 A 씨와 F 씨와의 관계가 단순 친분사이로 그칠 뿐 외도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F 씨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은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아내 A 씨와 F 씨는 이를 계기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소장을 받았을 때의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