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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불리하지 않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7. 17:02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중, 일방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해소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그러한 권리는 없으며, 피해를 받은 배우자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합치게 되고, 결혼생활을 할 때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원하곤 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의 기여가 제대로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적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단순히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의 공동재산을 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만하게 이어오던 가정이 한순간에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풍비박산이 났으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누구나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내용을 보면 부부관계 악화의 원인 제공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판결이 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정의 경제 혹은 가정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남편 R 씨의 폭력성이 드러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나거나 아내 E 씨와 말다툼이 벌어지면 가재도구를 던지고, 아내 E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E 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나만 믿고 나에게 기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참아도 도저히 이 가정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R 씨의 폭력성이 가라앉았다. 그래도 가슴 깊은 곳에 상처가 아직 남아 그렇게 남편 R 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남편 R 씨의 폭력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식탁 의자를 던지거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집어던져 집안의 가구를 훼손하고 아내 E 씨를 다치게 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어 아내 E 씨가 던진 물건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 가자 아이들이 어머니 아내 E 씨에게 그냥 이혼하면 안 되느냐고 권했습니다. 아내 E 씨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내 E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자신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 E 씨는 정당하게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E 씨로부터 일단 안전하게 혼인 해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며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도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내 E 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보조까지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 R 씨의 성격상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아내 E 씨와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생활비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모두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가장 먼저,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R 씨가 일방적으로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아내 E 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아내 E 씨가 한 집안일을 차례로 작성하고 자녀 진술서까지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해소뿐 아니라 아내 E 씨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소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내 E 씨가 피해를 본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그 증거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이혼했고, 남편 R 씨가 아내 E 씨에게 피해를 준 상태가 심각하니 3,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아내 E 씨가 가정에서 24년간 기여한 점이 크다고 판단해 50%의 이혼시재산분할을 하라. 남편 R 씨의 폭력성이 다분히 있어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E 씨로 지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E 씨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법원은 아내 E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내 E 씨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또 정당하게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지며 지옥같던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