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분할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부부 관계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결심하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고, 정말 맞는 선택인지 다시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면 이혼할때재산분할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전업주부로써 가정을 돌보고 양육과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가정의 생활비를 아껴쓰거나 가정이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에 대하여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도를 스스로 책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혼할때재산분할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업주부라도 집안일이나 자녀의 양육과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가사노동 등으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도 기여도로 충분히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재산을 성공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할때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양육,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생활비 등을 관리한 내역 등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빠트리지 않고 입증해야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집안일과 육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증거를 통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밝히면 이혼할때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하고 유지하며 저축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었다면 각자의 특유재산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라는 것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기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혹은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신속한 대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실패로 끝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엮인 부부관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결정으로, 이혼할때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폭력성을 결혼 2년 차쯤 되는 해부터 알게 되었으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참아보자고 다짐하고 견뎌왔습니다. 자녀가 커가자 남편 E 씨의 폭력을 막아주기는 했으나 그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결국, 아내 W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E 씨에게 이혼요구를 했지만 또 폭력을 휘둘러 아내 W 씨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폭력을 피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아내 W 씨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자녀가 대학에 곧 들어가는데 자신은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고, 먼저 아내 W 씨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었고 이를 병원 진료 내역이나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내 W 씨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했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 E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 W 씨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하며 생활비를 아껴 쓴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준비했고, 아내 W 씨가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자녀의 진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아내 W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점과 명절에도 열심히 집안일과 음식 한 것들을 시어머니께서 진술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아내 W 씨의 편이 돼 주었고 그렇게 모든 증거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W 씨의 증거를 인용해주었고 남편 E 씨의 유책사유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아내 W 씨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해주어 이혼할때재산분할의 비율도 높게 산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W 씨는 걱정했던 부분인 자녀의 대학비용과 생활비 등에 대한 부분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50%를 인정받고 자녀의 양육비 60만 원을 매달 지급받으며 안전하고 아내 W 씨가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