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의 이혼요구 기각시키고 싶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기각을 다투는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거나 자신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나 과장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상황일 때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를 응하진 않지만,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대응을 앞두고 명백하게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답변서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기에 가능할 만한 방안을 인식하고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30일)을 넘기게 되면 소장에 기재되어있는 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첫 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지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에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기각되길 원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상대측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를 한 경우, 실제 외도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에 응해주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정당하게 교류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주지하고 기각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한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외도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근거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경우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에 협의이혼의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므로 혼인 관계의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격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소송이 필요한 부분은 기각을 위해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인 내용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장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이때 실제 혼인 과정을 알고 있는 제3 자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고도 주장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에 관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Q는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였고 W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혼인 생활에서의 양자 간 신뢰는 깨졌고 Q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며 W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W는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며 이혼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왕 걸린 마당에 Q는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W는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Q에게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Q는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W는 Q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보니 W가 부부관계를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되어있었습니다. W는 Q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어이가 없었으나 소송이 진행된 이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빠른 판단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Q는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한 상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W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Q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W는 Q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Q와 상간자가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담을 사진, 과거 확보해놨던 대화 내용 캡처들, Q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하던 당시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W가 제출한 명백한 외도 증거를 보고 W의 주장을 받아들여 Q가 유책배우자라는 판단을 내려 Q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자신의 이혼 의사를 결정한 이후, 그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남편, 아내의 이혼요구를 받았는데 기각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