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남편과 이혼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의 희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가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신뢰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바로 이혼해야지 더 고민할 게 뭐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 바람피는남편이었다면 이혼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실 것입니다.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때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인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될지 그렇지 못하다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걱정들이 합쳐져 머리 아플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피는남편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꼭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슬하에는 4살의 자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년의 교제를 마치고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결혼을 한 것이기에 이 결혼생활이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였지만 총 10년 만에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가 생기고 A 씨는 출산을 2달 정도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 후 몇 달간의 몸조리를 마치고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렸기에 A 씨가 다시 육아휴직을 하기 눈치가 보여 B 씨가 육아휴직을 했고, B 씨도 4개월 뒤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고, 아이는 친정부모님의 손에 크고 있었습니다.
육아며 맞벌이며 굉장히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는 부부는 부부관계를 할 시간도, 일과가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길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B 씨보다 조금 낮은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에게 걸려온 전화를 B 씨가 잠시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A 씨가 받았기 때문인데, 이름이 분명 남자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자기야 내가 보낸 거 봤어? 여기 어때?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했던 A 씨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B 씨가 돌아오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잘못 전화한 게 아니냐며 발뺌했고, A 씨는 그 상황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B 씨에게는 알겠다고 그런가보다 라며 넘어가는 척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은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A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두었고, 일단 B 씨가 한 번 발뺌했으니 이야기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 먼저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A 씨와 B 씨가 함께 아는 B 씨의 직장동료가 A 씨에게 연락해 B 씨가 자신의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고, 당장 만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B 씨의 직장 상사였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A 씨는 당장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단 B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았으니 R 씨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했고,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A 씨 측에서 확보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A 씨의 증거를 인정해주어 바람피는남편인 B 씨와 이혼, B 씨에게는 위자료 2,300만 원, R 씨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바람피는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바람피는남편과 혼인해소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최대한 유책배우자와 그 상대가 증거를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니 혼인해소를 결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정을 파탄나게 한 바람피는남편과 깔끔하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