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속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속에서
부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주택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도시의 경제적인 활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삶이 온전히 만족을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만은 결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되는 고통이나 실망은 인생 전반의 행복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가정내의 불란을 방치한 상태로는 사회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지위상승이나 재산증식이 어렵고, 설사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취를 거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불행이나 불안감은 지울 수 없는 것이기에 개인의 인생의 측면에서는 결코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유교문화인 우리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배우자와이 관계가 절대적인 비중과 의미를 차지하게 되며, 아무리 부모나 자녀와의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렵게 가정을 꾸린 상황, 그것도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하여 함께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의견충돌이나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선택하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성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과거 자신의 불륜이나 폭행 등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바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왠만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생활이 중요하고 사회적, 대외적 시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너무나 불행한 결혼생활이 이어짐은 물론 배우자가 전혀 결혼생활에 대한 애정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하루라고 속히 이혼결정을 받고 잔여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이혼사건을 다루어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혼을 어렵게 하기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협조가 필요한 협의이혼절차가원만하게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나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는지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대방 책임 추궁은 적어도 2번이상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 및 양육권 결정 등을 해야 하는 협의이혼절차의 정상적인 이행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이미 별거상태에 돌입한 경우가 많은데, 서로에 대한 연락도 피하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기는 힘든일인만큼, 법원의 강제력을 요청하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서 이혼의 성부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도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재판이혼절차에서 더더욱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의 제한이 많지 않은 협의이혼절차와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배상 청구,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실체법적 권리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적 내용을 기반으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소송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법률에서 세세하게 다 담을 수 없는 이혼원인사유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1호부터 5호 이외의 기타 결혼생활의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남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여 가정경제를 꾸려오던 아내가 남편에게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울 정도로 용돈을 주지 않았던 이혼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A씨는 전국의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아내 B씨에게 전부 준 다음, 본인은 용돈 15만원 내외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용돈이 부족하자 A씨는 임시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4년차가 되던 무렵의 겨울에 심한 폭설이 A씨 근무지에 내렸고, 결국 하루 외박을 한 A씨는 집에 들어가자 아내 B씨가 전날 심하게 아팠는데 왜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크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부모집으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A씨는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구토를 하여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아내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A씨는 격분하여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이혼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대해 가정법원은 아내 B씨가 부부의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A씨의 가족에게까지 배려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도 이러한 불만들은 제때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여 신뢰관계를 저버린 책임이 있다며 양자의 책임은 동등하다고 보고 위자료 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남편 A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개별 이혼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1차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한바, 보다 구체적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건 검토와 주장, 대응을 위해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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