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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혼 재산분할 주요한 쟁점이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8. 15:27

 

 

중년 이혼 재산분할 주요한 쟁점이기에

 

안녕하십니까. 많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이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황혼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나쁜 인식이 줄어듦에 따라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중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50~60대의 경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이유로 다른 부부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중년이혼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립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원활하게 합의하고 일정한 숙려기간만 거친 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오랫동안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함께한 만큼 정리해야 할 권리관계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의사 합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두 사람이 서로 식어 있거나 권태로운 일상이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들을 수 없으며,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또는 제6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면 중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배우자가 외도와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범한 때 제2호,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출하는 등 악의의 유기로 상대 배우자를 곤궁에 몰아넣은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폭력, 폭언, 감금,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때 제4호, 제3호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의 상황이 50대의 이혼을 추진할 수 있는지는 자의적인 판단보다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위의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양육권과 친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년 이혼의 경우 부부가 오랫동안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해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고 해도 당사자끼리 합의할 때와 같이 조정이 원활한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이것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이 산출한 기여도에 의해서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어 판결 후에는 항소를 제외하고, 이것에 대항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혼에서 핵심이 되는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우리가 볼 핵심 안건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다수의 사례 그리고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숙련도를 통해 수립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혼의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는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여도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 수익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가?

◆소송을 내면 이미 부부의 역할은 끝나는데 그동안의 생활비는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상대가 전업주부지만 가사노동과 육아 활동을 제가 해왔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는가?

 

 

 

 

이렇게 수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존재합니다. 법원도 통상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기여도를 확률로 예측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큰 기준을 토대로 공헌도를 산정합니다.

 

1. 청산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부부 쌍방이 소득 형성 등의 원인으로 가계에 공헌하고 있음을 확인

 

2.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부부 쌍방의 일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한 후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질 우려가 없는지를 고려. (평소 가사노동이나 육아 활동에 누가 전념하고 있는지도 이 지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배상적 요소를 통해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중대한지를 조사 (다만, 이것은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니며 때로는 고려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다 많은 기준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공헌도를 예측하고 확보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중년 이혼 소송의 설명을 돕겠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남편(피고) 정 씨와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정 씨의 폭행과 폭언은 강 씨가 수차례 혼인 관계 해소를 고민하게 됐지만, 자신의 혈육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고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2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폭언과 점점 심해지는 폭행의 정도에 지친 강 씨는 결국 중년 이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정 씨가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강 씨가 정 씨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기에 폭행에 대한 진단서와 그동안 사진을 찍어 모아 두었던 자료들을 복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강 씨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도움으로 강 씨는 정 씨와의 법률적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 씨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정 씨보다 현저히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상황에 대해 토의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가사 상간자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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